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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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담백한파스타또는면류

정정 · 각 수요기관 · 식자재 종합

배정예산
169억원 · 부가세 포함
입찰 마감
2032/01/31(토) 18:00 · D-193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면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사용할 면류(당면, 라면, 냉면, 스파게티 등)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부대에 납품할 면류 품목의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 당면, 자장면, 물냉면, 비빔냉면, 쫄면, 스파게티(건면·생면), 가락국수(생우동), 라면, 쌀국수, 라멘, 칼국수면, 소면, 라면사리 등 면류 14개 품목 공급
  • 장기성품목·단기성품목 구분에 따른 납지부대별 납품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제출
  • 제조업체 독점공급 확약(공급업체의 경우)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규격별 거래내역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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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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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배정예산
16,914,000,0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0일
품명
면류 (5019290201)
수량
37,289,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07(목)지남
개찰2031/03/31(월) 18:00D-1630
입찰서 제출 마감2032/01/31(토) 18:00D-193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면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당면·자장면·냉면·라면·쌀국수·스파게티 등 여러 면류 품목을 묶어 공급하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재
  • 납품요구에 따른 납품(납품요구 후 10일)
  • 하자담보 1년
  • 계약 중간점검 대응
  • 시중거래규격 확약 및 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2025/08/07(목)
공고번호
20210421608-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16,914,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210421608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10421608-04호 2023. 8. 21. 【주요 정정 사항】 ○ 다수공급자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 적격성평가 조달청 직접수행 전환에 따른 제출처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당초)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 (변경)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당초)  1)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3년 고려)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당초) 업체별 납품가능 공급지역은 전국 또는 지역(광역시·도)(납지부대 현황[첨부] 참조)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납품가능 공급지역은 납지부대 현황*[첨부]을 참조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납지부대현황은 육군군수사령부 요청에 따라 연 1회 변경가능하며, 추가 납지부대에 대한 납품가능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1-6-0578-00호 ○ 세 부 품 명 : 면류

구분식품
유형
세부
품명
세부품명
번호
구매예정
수량
단위구매대상물품
1면류면류5019290201800,000KG당면(장기성품목)
1,300,000자장면(단기성품목)
500,000물냉면(단기성품목)
비빔냉면(단기성품목)
800,000쫄면(단기성품목)
스파게티(건면)(장기성품목)
스파게티(생면)(단기성품목)
1,400,000가락국수(생우동)(단기성품목)
24,700,000EA라면(장기성품목)
6,100,000쌀국수(장기성품목)
500,000라멘*제품보관 방법에 따라 구분
-냉장보관 : 단기성품목
-실온보관 : 장기성품목
KG칼국수면
소면
100,000EA라면사리(장기성품목)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2023년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라서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달리 적용됩니다. 4) 구매대상물품 이외의 품목도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 * 단,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이내(단, 수요부대와 협의가능) * 계약상대자가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납품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제시 시 납품요구 후 10일로 설정되며, 납품기한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3.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14일~5월 1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중기간경쟁제품인 당면, 자장면, 물냉면, 비빔냉면, 쫄면, 가락국수(생우동), 쌀국수(즉석 쌀국수에 한함)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순번식별번호규격명시중모델명(유사)일치
여부
불일치 내용
계약순번식별번호규격명시중모델명(유사)일치
여부
시중규격계약규격
11234567800식품, △△당면, 3kg△△당면0
20123456700식품, △△라면, 250g△△라면
31330101100식품, ◎◎쫄면, 450g◎◎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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