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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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감지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 추정가격
- 200억원
- 입찰 마감
- 2031/11/29(토) 18:00 · D-187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보행자작동신호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경찰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 지침」에 적합한 보행자작동신호기 10,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 보행자작동신호기 10,000대 공급
- 경찰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 지침」에 따른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제출
- 경찰청 표준지침을 우선 적용한 규격서 작성(적용범위·분류, 검사 및 시험 포함)
-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에 따른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1035229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000원
- 부가세
- 2,00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보행자작동신호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보행자작동신호기 (46161526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4(수) | 지남 |
| 개찰 | 2031/03/29(토) 18:00 | D-162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1/11/29(토) 18:00 | D-187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행자작동신호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도로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로, 물품분류상 교통·ITS 장비에 해당한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요건 충족
- 경찰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 지침」에 따른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제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법적 인증 확보
-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에 따른 설치
- 3년 하자담보책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 게시일
- 01/14(수)
- 공고번호
- 20210352297-00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0,0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4616152602 | 보행자작동신호기 | 10,000 | 대 |
○ 추 정 가 격 : ₩ 20,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년 03월 29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526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국내 제조업체 또는 협정국 제품 공급업체
참가자격
②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⑥ 법적의무인증서 제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의 경우 시험기관별 QR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허용 ※ 경찰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 지침」에 따른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사본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경찰청 표준지침 적용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 가능 * 규격서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 1. 적용범위 및 분류 1.2 분류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모든 검사 및 시험은 경찰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 지침」에 따르며 본 규격서와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경찰청 표준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시험성적서 원본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경찰청 위 지침 및 표준규격서에 따른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경찰청 검사시험 규격 | 인도조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