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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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청소서비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 추정가격
- 1,364억원
- 입찰 마감
- 2028/08/30(수) 18:00 · D-687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건물위생관리업
- 무슨 일
- 에어컨세척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에어컨(천정형·직립형·벽걸이형)의 실내기(필터, 그릴, 팬, 열교환기, 그레인판)와 실외기 등을 세척하는 용역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에어컨 실내기(필터, 그릴, 팬, 열교환기, 그레인판) 세척
- 에어컨 실외기 세척
- 고압세척장비(연결호스 압력 80bar~120bar 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 보유
- 세척팀 구성(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1명당 3팀, 유자격자 1명당 2~3인 1조 단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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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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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363원
- 배정예산
- 150,00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서(에어컨세척서비스)_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8/30(수) 18:00 | D-687 |
| 개찰 | 2030/08/31(토) 18:00 | D-141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어컨세척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에어컨 실내기·실외기를 세척하는 서비스로, 냉난방·공조 설비의 세척·정비에 해당한다.
- 고압세척장비를 이용한 실내기(필터·그릴·팬·열교환기·그레인판) 및 실외기 세척
- 세척팀(2~3인 1조) 구성·운영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 1년 하자담보책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20200923222-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36,363,636,363원
- 배정예산
- 150,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본점이 그 시·군인지, 세척 종목·세척 자격 기술자나 기계설비 면허를 갖췄는지, 제조사(LG 등) 인증서를 받아 올 수 있는지가 가른다. 그다음은 대수와 끝 날짜다 — 몇 명으로 여름 안에 몇 백 대를 끝낼 수 있나, 금액이 그 물량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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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서(에어컨세척서비스)_정정공고.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00923222-005호
【주요 정정 내용】
1. 세부품명 범위 확대 - 시스템에어컨(냉난방장치) → 에어컨(냉난방장치_천정형, 직립형, 벽걸이형) 2. 공급권역 확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종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를 포함할 수 있다. 3. 참가신청자격 확대 -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에어컨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과 관련된 업무로 발급 된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령에 따른 공인자격 및 등록자격 포함) - 적용시기 : 적격성평가 신청일 2028. 1. 1. 부터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에어컨세척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9902) * 에어컨의 실내기(필터, 그릴, 팬, 열교환기, 그레인판), 실외기 등을 세척하는 서비스로 본 공고는 에어컨(냉난방장치_천정형, 직립형, 벽걸이형)에 대해 적용한다 ○ 추 정 가 격 : ₩136,3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구매예정수량 : 1,500,000 ○ 단 위 : 식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부서 및 공급권역 : - 계약부서 : 원할한 계약과 공급을 위해 각 지방청에서 계약을 담당한다. - 공급권역 :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업체(본사)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다만 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지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종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시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도를 말한다.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① 또는 ②를 충족한 자
참가자격
①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증 보유 ② 시스템 에어컨 세척관련 자격증(사단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사단법인)에서 발급한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세척관련 자격증(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 자격증) 또는 제조사에서 발급한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관련 교육 이수(이하 ‘유자격자’라 한다) ①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에어컨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과 관련된 업무로 발급된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령에 따른 공인자격 및 등록자격 포함) ② 제조사에서 발급한 설치 또는 A/S 또는 세척 관련 교육 이수한 자 ※ ①항의 확대는 적격성평가 신청일이 2028. 1. 1.부터 적용한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정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협상품목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배점·평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 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세부품명별 2건 이상 실적을 자가 심사하고 가격 제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과업·요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된사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또는 냉·난방기 세척(청소)업 ⑥-1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 보유 자료 * 자격증 사본 및 구성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족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와 조합원증 사본으로 확인 *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1명이 3개의 세척팀(3인 1조)을 구성 할 수 있고, 하도급 예방을 위해 1팀의 최대 납품요구 금액을 20,000,000원 이하로 제한(예: 1팀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20,000,000원, 2팀 40,0000,000원, 3팀 60,000,000원) ⑥-2 유자격자 보유 자료 * 자격증 사본 및 구성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족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와 조합원증 사본으로 확인 * 유자격자 1명이 단일 세척팀(2~3인 1조)을 구성할 수 있고, 하도급 예방을 위해 1팀의 최대 납품요구 금액을 20,000,000원 이하로 제한(예: 1팀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20,000,000원, 2팀 40,0000,000원, 3팀 60,000,000원)
⑦ 유지보수 장비 보유 확인서류 :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수입신고서, 장비제원표 등 * 고압세척장비: 연결호스의 압력이 80bar~120bar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이 있을 것 ⑧ 적격조합확인서(해당 조합)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조합에 계약업무를 위임한 업체는 개별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 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71/8842/8828/8899/8898/8850
| 지방조달청 | 해당 지역 |
|---|---|
| 1.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부 |
| 2. 인천지방조달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
| 3. 부산지방조달청 | 부산광역시 |
| 4. 대구지방조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5. 대전지방조달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 6. 광주지방조달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7. 강원지방조달청 | 강원도 |
| 8. 충북지방조달청 | 충청북도 |
| 9. 전북지방조달청 | 전라북도 |
| 10. 경남지방조달청 | 경상남도 |
| 11. 제주지방조달청 |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