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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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전기차 충전기

추정가격
841억원
입찰 마감
2031/01/31(금) 18:00 · D-157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3, 50kW 이하 및 초과 포함)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공급 물품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초과) 공급 물품
  • 현장설치도(장비 안착, 결선 및 시운전)
  •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의 경우 화재예방형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시험 기술기준(2024-03)에 따른 시험성적서
  •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에 따른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필요시 도면 포함)
  •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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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84,090,909,090원
부가세
8,409,090,909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2611170403)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2,500 개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2/24(화)지남
개찰2030/04/30(화) 18:00D-1295
입찰서 제출 마감2031/01/31(금) 18:00D-157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완속·급속 충전기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물품 납품이 사업의 중심이다.

  • 현장설치도(장비 안착·결선·시운전)
  •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 하자담보책임 2년
  • 종합쇼핑몰 등재·상품정보 등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2차)
게시일
02/24(화)
공고번호
20200433052-01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84,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업체 수의시담인지, CSMS 연동이 입찰 때 끝나 있어야 하는지(사실상 기존 협력 제조사만), 요구 출력·기수가 우리 라인업인지가 갈린다. 하자 3년·4시간 출동·책임보험 같은 사후관리 부담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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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서.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20200433052-010호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처리방안 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의 경우 판매중지 나.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업체의 경우, ‘25.12.31.까지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는 ’26.1.1.자 수정계약 체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26.1.1.자 판매중지 다. 50kW 초과 계약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 나항과 관련없이 제조등록이 유효한 경우 판매 가능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493, 02-6678-9661)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02-2656-9988)로 문의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00209-0018-00 ○ 세부품명: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3) ○ 구매예정수량: 2,500 ○ 단 위: 개 ○ 추정가격: ₩92,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장비 안착, 결선 및 시운전에 한하며, 인입공사 등 전기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 ○ 계약방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이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 04. 30.)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 점검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 50kW 이하 제품은 가, 나, 다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단, 50kW 초과 제품은 가항을 만족하는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70403)를 소지한 자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계약에 대한 업무 범위 설명 : 사업운영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운영에 관한 사업자 선정은 수요기관 업무범위입니다 : 본 계약에 있어 현장설치의 범위는 장비 안착, 결선 및 시운전에 한하며, 인입공사 등 전기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처리방안 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의 경우 판매중지 나.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업체의 경우, ‘25.12.31.까지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는 ’26.1.1.자 수정계약 체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26.1.1.자 판매중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50kW 초과 제품을 계약하려는 경우 불요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필요시 도면포함,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규격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⑦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협상품목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조달청 공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 성적서는 규격서의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제출 -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의 경우 "화재예방형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시험 기술기준 : 2024-03", "화재예방형 충전기와 충전기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시험 기술기준: 2024-03"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모든 규격 제출) *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완속) 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급속)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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