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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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패널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추정가격
882억원
입찰 마감
2030/11/30(토) 18:00 · D-150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석제단열패널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건축물 외벽을 마감하는 석제단열패널(석재 표면 + 배면 단열재 구성 공장생산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 석재(천연석·인조석)를 표면으로 하고 배면재 사이에 단열재로 구성된 공장생산 외벽마감 패널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설치 시 유의사항, 설계 도면, 설치 시방서 포함)
  • 핵심부품(심재)과 원산지를 기재한 규격서(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 KS규격·단체표준규격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 재질시험성적서(심재, 마감재)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성적서(난연성능 시험성적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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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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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8,182,000,000원
배정예산
97,000,000,000원
부가세
8,818,2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석제단열패널 (301518021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600,000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개찰2030/01/31(목) 18:00D-1206
입찰서 제출 마감2030/11/30(토) 18:00D-150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제단열패널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석재 표면+단열재 심재로 구성된 건축물 외벽 마감 패널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내장·단열재 성격의 건설자재에 해당한다.

  • MAS 계약에 따른 3년간 종합쇼핑몰 등재·납품
  • 납품요구 후 30일 내 차상도 인도
  • 전문기관검사 수검 및 비용 부담
  • 하자담보책임 1년
  • 원산지(심재) 명시 및 상품정보 등록
  • 품목추가 시 규격서·시험성적서·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2차)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20200219098-01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88,182,000,000원
배정예산
97,0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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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세부품명번호품명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3015180211외벽패널석제단열패널600,000㎡

○ 추 정 가 격 : ₩ 88,181,818,181(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01.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5180211(석제단열패널)]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 구매대상 - 건축물 외벽을 마감하는 패널 중 석재를 표면으로 하고 배면재 사이에 단열재로 구성된 공장생산 제품 * 석재 : 천연석, 인조석 ** 테라코타판, 점토타일 등 타일류와 시멘트 보드 등은 구매대상이 아님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설치 시 유의사항 반드시 기재)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세부품명별 표준규격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제품설치를 위한 <설계 도면> 및 <설치 시방서> 제출 ※ 석제단열패널은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협상품목등록 요청시 핵심부품(심재)과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규격서 주요부품(심재)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함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 허용) - 재질시험 성적서는 심재, 마감재에 한해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이전 계약품목 성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제품과 동일한 재질(제품명,제조업체)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새로운 성적서 제출 - 또한, 계약희망업체가 아닌 원자재 제조업체의 재질시험성적서는 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➁ 거래사실증명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 중 1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접합(접착)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재질별) 대표규격’ 제출(품목 추가시 이전 계약한 품목의 시험성적서 대체 불가능)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협상 대상 규격 중 재질별 대표규격(재질별 모델명 또는 재질별 물품식별번호)이 명기되어야 함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 성적서는 ‘세부품명(재질별)’ 제출 ①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 계약희망업체가 아닌 원자재 제조업체의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는 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➁ 거래사실증명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 중 1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②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성적서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성적서 면제조건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가 당연불연재료일 경우에는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면제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가 모두 불연재료에 해당될 경우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면제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성적서 참고사항 - 석재 재질의 경우, 천연석과 인조석으로 나눔 - 실물모형시험성적서는 최소~최대두께로 시험하고 범위안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 - 시험성적서에 문구 ‘국토부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 적합’ 반드시 기재 - 위 문구 기재 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 인정 - 배면재가 당연불연재료가 아닐 경우,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성적서 추가 제출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와 실물모형시험성적서”의 시험체 구성 항목에 기재된 제조업체는 동일해야함 또는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번호가 실물모형시험성적서의 시험체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함 -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재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다를 경우 미인정 - 경질폴리우레탄폼과 경질폴리우레탄보드는 시험성적서 발급시 혼용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석제단열패널 적격성평가시 제출하는 도면과 실물모형시험성적서의 외벽마감시스템 구성단면은 일치해야함 <예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품목추가시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 계약품목 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 시험체 구성 (시험성적서 번호: pps-2023-000123) ■ 시험체 구성 (시험성적서 번호: pps-2023-000456) ② 실물모형시험 시험성적서 ■ 시험체 구성 및 재질

구성재질제조업체모델명두께/밀도
심재(단열재)경질폴리우레탄폼P사pps폼30mm
구성재질제조업체모델명두께/밀도
심재(단열재)경질폴리우레탄폼P사pps폼150mm
구성요소재질두께(mm)모델명제조업체
단열재최소경질폴리우레탄폼30pps폼P사
최대150
* ○○○시험성적서 pps-2023-000123(30mm), ○○○ 시험성적서 pps-2023-000456(150mm)
국토부 고시 적합 확인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1조 요건을 충족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9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8885 ② 2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70-4056-7276, FAX 0505-480-1099 (우편번호 : 3520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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