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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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추정가격
27.3억원
입찰 마감
2030/11/09(토) 18:00 · D-1488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소형기기용충전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소형기기용 충전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충전기 내장형·분리형 제품의 규격을 정비하고 인증·시험성적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충전기 내장형: 제품 내부 SMPS로 전력변환하여 제품 충전
  • 충전기 분리형: 멀티탭에 소형충전기를 연결하여 제품 충전
  • 제품의 SMPS, 출력포트, 충전케이블 등 충전성능 부품의 용량 및 개수 기재
  • 충전기 분리형은 소형기기가 보관대수보다 소형충전기가 적으면 계약규격에서 제외
  • 1kVA 초과 충전기 내장형은 KC 62368-1 부속서 B.2 정상동작상태에서 정격입력·port당 정격출력·정격출력 시험성적서 제출
  • 각 제품별 모델명(파생모델명 포함) 기입된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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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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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27,272,727원
부가세
27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소형기기용충전기 (26111704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모름
수량
2,000 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9/25(목)지남
개찰2029/11/11(일) 18:00D-1125
입찰서 제출 마감2030/11/09(토) 18:00D-148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형기기용충전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소형기기용 충전기(멀티탭·SMPS·충전케이블 포함)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전원·충전 관련 전기설비 물품에 해당한다.

  • KC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등 인증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1kVA 초과 충전기 내장형)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등재 및 납품
  • 하자담보책임(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2025/09/25(목)
공고번호
20191113373-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정격·방식(Online, kVA, 단상·3상)을 맞출 제품이 있나, 모델·순정품 지정으로 공식 공급원만 되나, 가격을 열기 전 규격심사를 통과하나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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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9111337303.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91113373 - 03호

【주요 정정 내용】

○ 규 격 정 비 가. 규격서 수정 → 세부 내용은 표준 규격서 확인 - 제품별 ‘충전기 내장형’, ‘충전기 분리형’ 기재 * 충전기 내장형 : 제품 내부 SMPS로 전력변환하여 제품 충전 * 충전기 분리형 : 멀티탭에 소형충전기를 연결하여 제품을 충전 - (충전기 분리형) 소형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소형기기 보관대수보다 소형충전기가 적은 경우 계약규격에서 제외 - 제품의 SMPS, 출력포트, 충전케이블 등 충전성능 확인할 수 있는 부품의 용량 및 개수 등 기재 * 제품 주요사양 기재사항이 KC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다른 경우 계약규격에서 제외 나. 모든 제품에 대하여 확인서 및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출 - (충전기 분리형) 멀티탭 KC인증서 제출, 소형충전기 KC인증서 제출, 완제품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제출 - (충전기 내장형, 1kVA 이하) 완제품 KC인증서 제출, 완제품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제출 - (충전기 내장형, 1kVA 초과) SMPS KC인증서 제출, 완제품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제출 * 기존 적격성평가시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서 및 인증서 제출 필요하며, 미 제출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처리 * KC 62368-1 기준에 따라 KC인증 받은 경우 적합제품으로 인정하되, ‘23.3.20 이전 K 60950-1 기준에 따라 KC인증 받은 경우도 인정 다. 1kVA 초과 충전기 내장형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 - KC 62368-1 부속서 B.2. 정상동작상태에서 시험하였을 때 ➀정격입력(정격입력전압, 정격입력주파수, 정격입력전류), ➁port당 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 정격출력전류), ➂정격출력(모든 port에 ‘port당 정격출력’에 해당하는 저항성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발생하는 최대전력)을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 각 제품별 모델명(여러개의 파생모델이 있을 경우 파생모델명) 기입된 시험성적서 제출필요 ※ 가,나,다 사항 규격정비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계약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4.1.1. 이후 판매중지 조치 ○ 제 출 서 류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충전기 분리형) 멀티탭 KC인증서 제출, 소형충전기 KC인증서 제출 - (충전기 내장형, 1kVA 이하) 완제품 KC인증서 제출 - (충전기 내장형, 1kVA 초과) SMPS KC인증서 제출, 완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 KC 62368-1 부속서 B.2. 정상동작상태에서 시험하였을 때 ➀정격입력(정격입력전압, 정격입력주파수, 정격입력전류), ➁port당 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 정격출력전류), ➂정격출력(모든 port에 'port당 정격출력'에 해당하는 저항성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발생하는 최대전력)을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 각 제품별 모델명(여러개의 파생모델이 있을 경우 파생모델명) 기입된 시험성적서 제출필요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모든 제품) 완제품 적합등록필증 제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인증관련 확인서 포함,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기타 : 표준규격서 수정

구분KC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필증
구분해당범위제출여부해당범위제출여부
충전기
내장형
정격출력 1kVA 이하➀ 완제품
➁ 구성품(SMPS)
O
X
➀ 완제품
➁ 구성품(SMPS)
O
X
정격출력 1kVA 초과➀ 완제품
* 시험성적서
➁ 구성품(SMPS )
X
O
O
충전기 분리형➀ 완제품
➁ 구성품(소형충전기)
➂ 구성품(멀티탭)
➀ 완제품
➁ 구성품(소형충전기)
➂ 구성품(멀티탭)
O
X
X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소형기기용충전기 (세부품명번호: 2611170402) ○ 구매예정수량: 2000 ○ 단 위: 대 ○ 추 정 가 격: ₩ 2,7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도(변경가능)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변경가능)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 11. 11.)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1. 12. ~ 12. 11.)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참가자격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 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분KC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필증
구분해당범위제출여부해당범위제출여부
충전기
내장형
정격출력 1kVA 이하➀ 완제품
➁ 구성품(SMPS)
O
X
➀ 완제품
➁ 구성품(SMPS)
O
X
정격출력 1kVA 초과➀ 완제품
* 시험성적서
➁ 구성품(SMPS )
X
O
O
충전기 분리형➀ 완제품
➁ 구성품(소형충전기)
➂ 구성품(멀티탭)
➀ 완제품
➁ 구성품(소형충전기)
➂ 구성품(멀티탭)
O
X
X

* 기존 적격성평가시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서 및 인증서 제출 필요하며, 미 제출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처리 * KC 62368-1 기준에 따라 KC인증 받은 경우 적합제품으로 인정하되, ‘23.3.20 이전 K 60950-1 기준에 따라 KC인증 받은 경우도 인정 다. 1kVA 초과 충전기 내장형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 - KC 62368-1 부속서 B.2. 정상동작상태에서 시험하였을 때 ➀정격입력(정격입력전압, 정격입력주파수, 정격입력전류), ➁port당 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 정격출력전류), ➂정격출력(모든 port에 ‘port당 정격출력’에 해당하는 저항성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발생하는 최대전력)을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 각 제품별 모델명(여러개의 파생모델이 있을 경우 파생모델명) 기입된 시험성적서 제출필요 ※ 가,나,다 사항 규격정비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계약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4.1.1. 이후 판매중지 조치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856호, ‘19.1.30)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충전기 분리형) 멀티탭 KC인증서 제출, 소형충전기 KC인증서 제출 - (충전기 내장형, 1kVA 이하) 완제품 KC인증서 제출 - (충전기 내장형, 1kVA 초과) SMPS KC인증서 제출, 완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 KC 62368-1 부속서 B.2. 정상동작상태에서 시험하였을 때 ➀정격입력(정격입력전압, 정격입력주파수, 정격입력전류), ➁port당 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 정격출력전류), ➂정격출력(모든 port에 'port당 정격출력'에 해당하는 저항성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발생하는 최대전력)을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 각 제품별 모델명(여러개의 파생모델이 있을 경우 파생모델명) 기입된 시험성적서 제출필요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모든 제품) 완제품 적합등록필증 제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인증관련 확인서 포함,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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