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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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컴퓨터외 10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 추정가격
- 5,502억원
- 입찰 마감
- 2030/06/29(토) 18:00 · D-1355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행정업무용 데스크톱컴퓨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성품PC(데스크톱컴퓨터)와 이를 구성하는 부품, 옵션품목을 계약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한다.
- 데스크톱컴퓨터(완성품PC) 본품 500,000대
- 베어본컴퓨터(메인보드+파워+케이스),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유닛(RAM), SSD저장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그래픽용어댑터(그래픽카드) 등 구성 부품
- 운영체제(옵션품목)
- DVD드라이브(옵션품목, KC인증 필수)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옵션품목)
- 마그네틱카드리더기(멀티카드리더기, 옵션품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9092342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50,182,554,545원
- 부가세
- 55,018,255,454원
첨부파일
- HWP · 20190923423-07.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50일
- 품명
- 데스크톱컴퓨터 (43211507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구매 품목
- 그래픽용어댑터 · 기억유닛 · 중앙처리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DVD드라이브 · SSD저장장치 · 데스크톱컴퓨터 · 베어본컴퓨터 · 마그네틱카드판독기 · 운영체제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22(월) | 지남 |
| 개찰 | 2029/09/30(일) 18:00 | D-1083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0/06/29(토) 18:00 | D-135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데스크톱컴퓨터(완성품PC)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본품·부품·옵션을 계약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하는 일이 중심이다.
- 베어본컴퓨터·CPU·RAM·SSD·HDD·그래픽카드 등 구성부품 계약 및 단가 합산
- 운영체제(MS 정품)·DVD드라이브·멀티카드리더기 옵션품목 공급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설치서비스) 옵션
- 규격서·시험성적서·단체표준인증 등 적격성 평가 자료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전국 A/S망 구축·하자보수(1년)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 정보 제공·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 게시일
- 2025/12/22(월)
- 공고번호
- 20190923423-007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50,182,5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수량(예정) | 비고 |
|---|---|---|---|---|---|
| 1 | 4321150701 | 데스크톱컴퓨터 | 대 | 500,000 | 본품 |
| 1-1 | 4321159601 | 베어본컴퓨터 (메인보드+파워+케이스) | 1 | 부품 | |
| 1-2 | 4320150301 | 중앙처리장치(CPU) | 개 | ||
| 1-3 | 4320140201 | 기억유닛(RAM) | |||
| 1-4 | 4320183001 | SSD저장장치 | 대 | ||
| 1-5 | 4320180301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
| 1-6 | 4320140101 | 그래픽용어댑터(그래픽카드) | |||
| 2 | 4323300401 | 운영체제 | 조 | 500,000 | 옵션품목 |
| 3 | 4320181801 | DVD드라이브 | 대 | 10,000 | |
| 4 | 8111180901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 식 | 500,000 | |
| 5 | 4321170201 | 마그네틱카드리더기 (멀티카드리더기) | 대 |
* 부품은 본품(완성품PC)의 단가책정 및 조정을 위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 아니므로 계약수량을 1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추 정 가 격 : ₩550,182,5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설치서비스는 옵션품목으로 계약) ○ 하자보수기간 : 1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9.30.)까지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1일~10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본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115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품에 대한 규격 수 제한조건은 입찰참가자격요건에 포함됩니다. ○ 유 의 사 항
※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의 계약 및 가격협상은 부품 단위로 진행되며, 데스크톱컴퓨터의 상품가격은 해당 규격에 사용된 부품 계약단가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단, 각 부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으며, 완성품PC인 데스크톱컴퓨터만 물품으로 등록되어 판매됩니다. ※ 데스크톱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데스크톱컴퓨터 규격별로 구성부품의 목록을 시스템 및 규격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규격 납품 시 시스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부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격서에 가격과 성능이 동등이상인 “대체품”을 명시한 경우 해당 부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 후 30일 이내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SSD드라이브 타입(SATA, NVMe)이 동일하며 용량이 동일 범위군(120~128GB, 240~256GB, 510~512GB)에 속한 경우는 동등사양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된 부품 및 옵션에 대하여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을 실시하며, 부품단가 조정 시 본품의 단가는 구성부품 단가의 합으로 조정됩니다. 동 조건 제6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된 가격을 활용하여 물가변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당시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품 및 옵션규격은 계약상대방이 합의한 경우에 해당사이트에 등재된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매입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원가계산 방식으로 물가변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데스크톱컴퓨터(본품)의 목록화 요청 시, 붙임문서 ‘데스크톱컴퓨터 상품속성값 표준가이드(공고서 [붙임1])’를 참고하여 지침에 맞게 속성정보를 입력하시고 ‘본품 식별번호 신청방법(공고서[붙임2])’를 참고하여 각 본품 규격에 대한 구성부품 정보(옵션품목은 제외)를 복합상품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본품에 대한 업체별 총 계약규격 수가 100개로 제한됩니다. 단, 특정 CPU를 사용한 PC 본품은 업체별 80개로 제한할 예정이오니 다양한 제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품의 계약규격 수가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제5호에 따라 판매중지됩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