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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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드론
- 추정가격
- 182억원
- 입찰 마감
- 2029/04/29(일) 18:00 · D-92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드론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을 다수공급자계약(제한경쟁 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 정정공고다.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드론의 규격·성능을 정하고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상대를 선정한다.
- 드론(세부품명번호 2513189901) 1,000대 공급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한국항공안전기술원 발급 '드론비행성능 시험성적서' 제출(경로비행, 경로비행시간, 고도유지, 정지비행, 수평비행, 정속비행 6개 항목)
- 농업용 드론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발급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로 갈음
- 종합쇼핑몰 등록 드론 납품 시 납품 기체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험 후 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협상 시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9073053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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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181원
- 배정예산
- 20,000,000,000원
- 부가세
- 1,818,181,818원
첨부파일
- HWP · 공고서-2019073053505.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드론 (2513189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27(화) | 지남 |
| 개찰 | 2028/07/25(화) 18:00 | D-65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4/29(일) 18:00 | D-92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드론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차량·운송장비 › 드론
수행사가 드론(무인비행기)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및 적격자 선정 대응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제출과 가격협상
- 드론비행성능 시험성적서(항공안전기술원) 또는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취득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등 관련 법령 인증 취득
- 신규품목 납품실적 증빙 제출
- 2단계 할인율 제시 및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책임
- A/S망 제시 및 공급지역 설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01/27(화)
- 공고번호
- 20190730535-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8,181,818,181원
- 배정예산
- 20,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경북·전북) + 소기업·소상공인 + 드론 직생을 다 갖췄나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안전성인증·농기계 검정·전파 적합성을 받은 기체인가, 긴급 A/S 30분 출동과 7일 교육을 감당하나, 30일 납기를 맞추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9073053503.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90730535-03호
【주요 정정 내용】
◇ 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 신청 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드론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하는 ‘드론비행성능 시험성적서’ 제출(규격(모델)별) - (시험항목) 경로비행, 경로비행시간, 고도유지, 정지비행, 수평비행, 정속비행 - 단, 농업용 드론의 경우 적격성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로 갈음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드론 납품시에는, 납품하려는 기체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험 후 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 * 시험기준, 절차 문의 :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인프라실(Tel. 032-727-5617) ◇ 기타 계약조건 변경 ◇ 공고일반사항의 ‘12. 규격서’ 항목에 붙임 추가 : 규격서, 확약서, 시험신청절차 ◇ 구매담당자 정보 수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시험장 | 주소 | 연락처 | 시험신청 |
|---|---|---|---|
| 경기 화성 | 송산명 공룡로 488번길 102-50 | 031-356-5520 | https://dronetest.kiast.or.kr * 비용 없음 |
| 인천 서구 | 서구 정서진로 194-1 | 032-567-5748 | |
| 강원 영월 | 영월읍 덕포우회길 229 | 033-375-5748 | |
| 충북 보은 | 산외면 신정길 166 | 043-543-5748 | |
| 경남 고성 | 동해면 내곡리 1536-1 | 055-673-5749 | |
| 경북 의성 | 가음면 금성현서로 497-12 | 054-832-5748 |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
| 납품기한 | 30일 | 60일 | 정정공고 후 납품요구분부터 |
| 계약기간 | 3년 | 2년 | 정정공고 후 신규계약 요청분부터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정정공고 후 납품요구분부터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980818-01 ○ 세 부 품 명: 드론(분류번호 : 251318990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함) ○ 구매예정수량: 1,000 ○ 단 위: 대 ○ 추 정 가 격: ₩ 18,181,818,18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도 ○ 인 도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 7. 25.)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7월 1일~ 7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드론(세부품명번호 :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참가자격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드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농업용에 한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제품이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이 완료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이상)으로 등록한 자 ④ (농업용에 한함)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 결과 적합 받은 제품을 제조한 자 (다만, ‘16년 8월 이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 적합 받은 제품을 제조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 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구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⑥ (농업용에 한함)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검정 받은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16년 8월 이후 발행분에 한함)(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⑦ (농업용에 한함)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확인서(소형이상) ⑧「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시험, 검사, 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 그 인증서(규격(모델)별 사본 1부) ※ 단, 인증 등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 제출 ⑨「항공안전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인 경우(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항공안전기술원 발급 안정성인증서(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 신청 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드론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하는 ‘드론비행성능 시험성적서’ 제출(규격(모델)별) - (시험항목) 경로비행, 경로비행시간, 고도유지, 정지비행, 수평비행, 정속비행 - 단, 농업용 드론의 경우 적격성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로 갈음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드론 납품시에는, 납품하려는 기체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험 후 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
| 시험장 | 주소 | 연락처 | 시험신청 |
|---|---|---|---|
| 경기 화성 | 송산명 공룡로 488번길 102-50 | 031-356-5520 | https://dronetest.kiast.or.kr * 비용 없음 |
| 인천 서구 | 서구 정서진로 194-1 | 032-567-5748 | |
| 강원 영월 | 영월읍 덕포우회길 229 | 033-375-5748 | |
| 충북 보은 | 산외면 신정길 166 | 043-543-5748 | |
| 경남 고성 | 동해면 내곡리 1536-1 | 055-673-5749 | |
| 경북 의성 | 가음면 금성현서로 497-12 | 054-832-5748 |
* 시험기준, 절차 문의 :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인프라실(Tel. 032-727-5617) ⑫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 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