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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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자동차외 1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자동차
- 추정가격
- 5,480억원
- 입찰 마감
- 2028/05/26(금) 18:00 · D-5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전기·수소 자동차 12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전기·수소 차량 13종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규격서를 제출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가격협상 후 계약을 체결한다.
- 전기승용차, 전기초소형승용차, 전기다목적승용차, 전기밴, 전기대형·경형·소형·중형승합차, 전기덤프트럭, 전기화물트럭, 전기초소형화물트럭, 수소다목적승용차, 전기이륜차 등 13개 세부품명 차량 공급
- 경찰청 순찰차는 순찰차 사양서(경찰청 장비운영과)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배터리 내장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용량·정격전압·최고출력·제조사·원산지·형태·주요 원료 등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공개
- 전기다목적승용차·전기대형승합차·전기화물트럭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소비효율등급·복합연비 등 녹색정보를 물품목록시스템에 입력·표기
- 전기이륜차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해야 하며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제출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록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안전검사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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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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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48,000,000,000원
- 부가세
- 54,800,000,000원
첨부파일
- HWPX · 정정공고_2019023630211.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10일
- 품명
- 전기승용차 (2510150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10,000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구매 품목
- 전기승용차 · 전기초소형승용차 · 수소다목적승용차 · 전기다목적승용차 · 전기밴 · 전기대형승합차 · 전기경형승합차 · 전기소형승합차 · 전기중형승합차 · 전기덤프트럭 · 전기화물트럭 · 전기초소형화물트럭 · 전기이륜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개찰 | 2027/09/27(월) 18:00 | D-34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5/26(금) 18:00 | D-5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수소 자동차 12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전기승용차·승합차·화물트럭·수소승용차 등 자동차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다.
- 전기이륜차 공급(시중거래규격 확약)
- 경찰청 순찰차 사양 충족
- 배터리 주요정보 공개
- 하자담보책임
- A/S 확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20190236302-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48,0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모델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 그 브랜드 차를 받아 올 수 있느냐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매매업(공급 등록)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출고 대기가 90~120일 납기 안에 드나다. 기초금액이 차값 그대로라 적격 하한 84.245%까지 얼마나 깎아 줄 수 있나가 남는 몫을 정한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 1 | 2510150901 | 전기승용차 | 10,000 | 대 |
| 2 | 2510150903 | 전기초소형승용차 | 100 | |
| 3 | 2510151801 | 전기다목적승용차 | ||
| 4 | 2510151901 | 전기밴 | ||
| 5 | 2510152001 | 전기대형승합차 | 200 | |
| 6 | 2510152101 | 전기경형승합차 | 100 | |
| 7 | 2510152102 | 전기소형승합차 | ||
| 8 | 2510152103 | 전기중형승합차 | ||
| 9 | 2510161801 | 전기덤프트럭 | ||
| 10 | 2510169801 | 전기화물트럭 | 1,000 | |
| 11 | 2510169802 | 전기초소형화물트럭 | 100 | |
| 12 | 2510151401 | 수소다목적승용차 | ||
| 13 | 2510189801 | 전기이륜차 |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추 정 가 격 : 63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생산공장(단, 수요기관 지정장소일 경우 탁송료 부담은 수요자임) ○ 인 도 조 건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단, 전기이륜차는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6조에 따름 * 단, 전기이륜차는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 9. 27.)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9월 29일~10월 28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순찰차는 순찰차 사양서(경찰청 장비운영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전기이륜차는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12쪽 참조)’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환경부의 보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는 동일한 규격(모델)만 제출할 수 있음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 - 공개항목 : 배터리 용량·정격전압·최고 출력·제조사·원산지·형태·주요 원료 등 * 계약업체는 아래사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배터리 주요정보 관련하여 규격서 및 상품속성정보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배터리 주요정보 제품규격서에 명시 ⓑ 품목별 식별번호 신청 시 상품속성정보에 배터리 제조사 명시 ⓒ 협상품목 등록 시 핵심부품(원산지)에 “배터리” 및 “원산지” 명시
⑦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입찰품목의 제작자등록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및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협상대상품목의 상품정보(출력, 연식, 길이 등)가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와 상이할 경우 협상품목에서 배제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제품’(조달청공고)이 ‘23.9.1일자로 개정되어 전기자동차는 붙임 ’공공조달 최소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전기다목적승용차, 전기대형승합차, 전기화물트럭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품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으로, 모든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물품목록시스템에서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를 입력·표기하여야 합니다. 녹색정보 : 소비효율등급, 복합연비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기준가격책정을 위한 가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5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7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활 - 전화: 042-724-7222, FAX: 0505-489-2435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이병찬, ☎070-4056-7222, FAX 0505-480-2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