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교량난간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 추정가격
- 409억원
- 입찰 마감
- 2028/11/29(수) 18:00 · D-77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교량에 설치하는 알루미늄제 교량난간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차량방호책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공급한다.
- 교량난간(차량방호책):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으로 성능 검증된 제품(2013년 4월 업무편람 개정 이후 발급 성적서에 한함)
- 교량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2019년 2월 1일 이후 성능시험성적서(또는 구조기술사 날인 구조검토서)로 검증된 제품
-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모델별 실물충돌시험성적서(차량방호책), 모델별 제품시험성적서(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재료 시험성적서
- 규격서 도면: 차량방호울타리는 충돌시험성적서 도면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KOLAS 인정 시험기관 제품시험성적서(또는 구조검토서) 도면을 그대로 스캔 첨부
- 원산지 명시: 주요부품1 지주, 주요부품2 레일에 대해 규격서와 나라장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원산지 명시
- 가격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가중평균가격·최저가격·최빈가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8122876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0,909원
- 부가세
- 4,090,909,090원
첨부파일
- HWP · 2018122876708 (교량난간_알루미늄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알루미늄제교량난간 (3012170301)
- 수량
- 1,00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8(목) | 지남 |
| 개찰 | 2027/11/30(화) 18:00 | D-4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11/29(수) 18:00 | D-77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알루미늄 교량난간(차량방호책·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금속 패널·펜스·차양류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 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소지자의 현장 설치
- 실물충돌시험·제품시험성적서 등 성능 검증
- 전문기관검사 대응
- 2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 게시일
- 01/08(목)
- 공고번호
- 20181228767-008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40,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치까지 우리 몫인가(설치 인력·도로 작업 안전관리), 특허·지자체 표준디자인처럼 제품을 정해 놨나, 큰 건에서 같은 물품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18122876706 (교량난간_알루미늄제).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1228767-06호 (구매결의번호 제 001750229-03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알루미늄제교량난간(세부품명번호 : 30121703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0 ○ 단 위 : 경간/M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현장설치도 조건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자(업무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만 가능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두 가지 인도조건으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년11월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함. ○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기간 연장 시 유의시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기업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알루미늄제교량난간(30121703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함. 나. 제 품 요 건 ○ 모든 품목(규격)은 교량용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해당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 계약 가능합니다.
가. ‘교량난간(차량방호책)’의 경우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품목(규격)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교량용 제품만 계약 가능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 중 ‘13년 4월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개정 이후 성적서 발급 제품에 한함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명 | 개정 기준 적용 성적서 발급일 |
|---|---|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연구원 | 2013.04.11. 이후 |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13.06.01. 이후 |
• 교량난간(차량방호책)로 등록된 품목 중 ‘13년 4월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개정 이전 기준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제품은 신규로 식별번호 및 규격명을 부여받아 개정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실물충돌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기존 식별번호 및 규격명 사용불가) 나. ‘교량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품목(규격)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19년 2월1일 이후 ‘성능시험성적서(2.3.1 설계기준,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적용)’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교량용 제품만 계약 가능[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로도 제출 가능] 다. 위 ‘가’를 충족하지 않는 교량난간(차량방호책)은 2023.04월01일부터, ‘나’를 충족하지 않는 교량난간(보행자방호용울타리)는 2019년02월0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교량용 이외의 품목 포함)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협상품목 서류] ○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차량방호책의 경우 모델별 실물충돌시험성적서, 교량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모델별 제품시험성적서』, 『규격서(도면) 재료표상의 재료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재질별 시험성적서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단체표준(물품식별번호를 별지에 기재하여 발급) 인증 취득 제품은 재료 시험 성적서(재질별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모델별 실물 충돌 시험 성적서는 13년 4월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개정 기준으로 발급된 성적서로 진위확인코드가 명시된 서류 제출 ※ 한국도로공사 발급 성적서는 시스템 개선 중으로 개선완료시 까지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첨부된 표준규격서(예시)에 준하여 작성하되 차량방호울타리의 경우 도면은 반드시 충돌시험성적서의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여 첨부, 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도면은 반드시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품목별 제품시험성적서(또는 구조검토서)의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여 첨부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차량방호책 및 교량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목록화 요청시 제품의 규격명과 충돌시험성적서, 제품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을 반드시 일치 시킬 것 ※ 본 물품은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대상 물품으로 주요부품1*, 주요부품2*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격서와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 : 주요부품1에는 “지주”, 주요부품2에는 “레일” 명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라.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사전자격심사 및 협상품목 서류)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사전자격심사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마.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06578) - 전화 : 02-590-8869,8841,8871,8885 ② 가격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70-4056-7286, FAX 0505-480-1940 (우편번호 : 35208) ※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