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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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정정 · 각 수요기관 · 기타 화학·소재
- 추정가격
- 309억원
- 입찰 마감
- 2029/06/30(토) 18:00 · D-9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살균제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살균제(세부품명번호 1216400101) 2,000,000병을 다수공급자계약(일반 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살균제 2,000,000병 공급(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도 조건)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제출(제품용도, 효능효과·용법용량, 보관·사용방법, 유효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포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제출(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발급)
-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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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0,909,090,909원
- 부가세
- 3,090,909,090원
첨부파일
- HWPX · 20181007886005_살균제_수정.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살균제 (1216400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2,000,000 상자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개찰 | 2028/10/31(화) 18:00 | D-74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6/30(토) 18:00 | D-9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살균제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화학·연료 › 기타 화학·소재
살균제(살생물제품·수처리제·동물용의약품 등)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화학·연료 대범주에서 살균·소독 약제에 가장 가까운 칸이 기타 화학·소재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재
- 납품요구에 따른 제조·납품(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 계약기간 중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효력 유지
- 부당이득 환수 확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20181007886-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30,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제한(부산·전남)과 세부품명 등록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품목마다 다른 실물 부담 — 약품은 탱크로리 운반·긴급 납품·공인기관 분석과 규격 미달이면 대금 불인정, 귀금속은 낙찰 뒤 금 시세가 올라도 확정 가격으로 내야 하는 가격 위험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①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등록증 소지업체 또는 ②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과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소지업체 또는 ③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소지업체 또는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소지업체 - 살균제의 용도를 일반용(일반물체용)으로 한정함 ⑤ ①~④항의 등록(허가, 신고증명서)증을 소지한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해당 품목이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공급업체는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위의 ④번 해당품목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급확약서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품목(규격)을 달리하여 2개사까지 발급 가능하나 제조자가 직접 구매에 참가 할 경우에는 1개사까지만 발급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의1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당해 물품의 동물용의약품등제조(수입)품목등록(신고)증 및 부표,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 및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1부 - 부표의 제조방법, 부원료명 및 함량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의 내용은 필히 제출 -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는 국가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부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하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서 열거한 품목에 한함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경우 살균제의 용도는 일반용(일반물체용)에 한함
⑥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또는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동물용의약품판매업 등록증(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작성 시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제품용도, 효능효과․용법용량, 보관 및 사용방법․유효기간․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은 필히 기입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성적서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품 살균제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허가증의 대표품목으로 제출 (동일 허가사항이나 포장단위만 다른 경우에는 1건의 시험성적서만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협상을 위한 서류)는 적격성 평가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 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우편번호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 화 : 02-590-8869, 8867, 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