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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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관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추정가격
63.6억원
입찰 마감
2029/07/04(수) 00:00 · D-995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물품분류번호 40142190)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세부품명번호 4014219002) 공급
  •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 공급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
  •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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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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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363,636,363원
부가세
636,363,636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 (40142190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0,000 m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7/14(월)지남
개찰2028/09/03(일) 18:00D-691
입찰서 제출 마감2029/07/04(수) 00:00D-99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하수도용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 공고로, 관·밸브·이음 세부에 해당한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가격협상 및 2단계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등재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보수(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게시일
2025/07/14(월)
공고번호
20180809541-007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6,363,63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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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8080954105.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80809541-05호

【주요 정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 중간점검기간(주기) : 1년 → 1년 6개월 ○ 신용조회사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8-8-0689-00 ○ 세 부 품 명 :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4014219002) [물품분류번호: 40142190] ○ 구매예정수량 : 70,000 ○ 단 위 : m(본) ○ 추 정 가 격 : ₩6,363,636,363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9.0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참가자격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세부품명번호: 40142190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3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우편번호 :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 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품명별 담당자 알림’ 참조 ② 2차 제출서류 : 우체국 이용 - 제 출 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070-4056-6336)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택배 등 접수불가)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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