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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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재물조사서비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데이터 구축

추정가격
100억원
입찰 마감
2028/06/09(금) 18:00 · D-605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무슨 일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공급

요약 AI 요약

전자태그를 이용한 재물조사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에서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선정한다.

  •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세부품명: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분류번호 8090909901)
  • 구매예정수량 11,000,000개
  • 수요기관별 납품 및 인도
  • 수요기관 검사 대상 용역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전국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 시 공급지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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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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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개찰2027/07/10(토) 18:00D-27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6/09(금) 18:00D-60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공급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전자태그를 활용한 재물조사(자산 실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데이터 처리·DB 구축 성격의 업무다.

  • 전자태그 부착 및 인식
  • 재물조사 데이터 수집·입력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 8111200201) 제공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 서비스 이행
  • 3년 계약기간 중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20180700157-00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감당되나」는 현장 수집이 우리 몫인지(조사요원 운영·이동·기간), 물량, AI 개발이 붙었는지로 갈린다. 업종·직생·지역 벽도 공고마다 달라서 「들어갈 수 있나」도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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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80700157-005.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80700157-005호

【주요 정정 내용】

1.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품목 추가 관련 사항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 50일 이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항 ③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32조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6항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 시행시기 : 정정공고 후 즉시 시행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분류번호 : 8090909901) ○ 구매예정수량 : 11,00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1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7.10.)까지 잔여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70,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물품(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에 대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2차 제출] : 협상품목 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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