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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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임대서비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기타 기계설비

추정가격
300억원
입찰 마감
2028/05/24(수) 00:00 · D-58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기타자유업종
무슨 일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 임대서비스(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음식물쓰레기종량기를 수요기관에 임대·설치하고 운영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입니다. RFID 방식 종량기를 공급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계량·과금하고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과 연계합니다.

  • RFID 카드 인식(13.56MHz, ISO14443/ISO15693) 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과금
  • 하부형 전자저울(측정용량 100kg 이상, 측정단위 50g 이하) 저울부
  • 문자·음성 안내, 배출정보·오류 표시, 만통정보 제공 제어부
  • CDMA/WCDMA 통신으로 배출정보·상태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과 연계
  • 개폐부 안전 기능(끼임 시 재열림, 자동 닫힘, 강제 개폐 방지)
  • 수거용기 만통 이중 감지(무게·부피) 및 SMS 통보, 악취 방지,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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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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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9,998,000,000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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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개찰2027/06/27(일) 00:00D-257
입찰서 제출 마감2028/05/24(수) 00:00D-58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 임대서비스(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음식물쓰레기종량기를 제조·등록해 수요기관에 임대·설치·A/S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이는 기계·설비의 기타 세부에 가장 가깝다.

  •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제조·공급(계량·RFID·통신·제어부 포함)
  • 현장 설치(수평·앙커 고정, 전기 인입 협의, 철거·현장정리)
  • A/S망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연계 펌웨어·관제시스템 운영
  • 시험성적서·전파인증·형식승인 등 적격성평가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20180631534-00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9,998,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와 그 세부품명 등록이 우리 것인지가 먼저고, 그다음 지역(경남·인천), 특정 규모 실적(200톤/일 이상 소각시설), 특허 공법 지정 여부, 현장설명회 필참, 지체 때 운영 손실까지 무는 특약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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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서(20180631534-005).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80631534-05호

【주요 정정 내용】

○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품목 추가 관련 사항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 50일 이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항 ③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32조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6항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880608-00 ○ 세 부 품 명 :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임대서비스 (분류번호 : 7316909901) ○ 구매예정수량 : 10,6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29,99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6.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한 자로서 음식물쓰레기종량기(세부품명번호 : 471217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 유 의 사 항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용역 규격서 및 과업설명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음식물쓰레기종량기 목록번호 등록 시 첨부 세부규격[예시]을 참고하시어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바랍니다. ⑥ 공장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⑦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57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⑧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인증서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전파인증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형식승인서 ⑩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⑪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 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2차 제출] : 협상품목 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 분규 격
형 식- 배출량 측정 전자저울(로드셀)이 하부에 위치한 형태
크 기- 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 기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120L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 캐노피 일체형
재 질- 외함(캐노피,함체,전면도어) : EGI 강판 또는 내부식등이 우수한 STS[니켈이 함유된 재질], PC-ABS
- 저울부(짐판, 받침대 ), 투입구(호퍼, 뚜껑 ), 컨트롤러  제어부 덮개 : STS 또는 PC-ABS 등 내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 상기 외 내부부품 : STS 등 내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 결합부속 : 스텐레스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 사용된 자재에 대한 MILL SHEET 제출 필수
구 성- 외함, 저울부, 제어부, 구동부, 통신부, RFID인식부 등
저울부하부형- 인터페이스 : Serial(상하부 공통)
- 측정용량 : 100kg 이상
- 측정단위 : 50g 이하
- 유지관리를 위한 저울부 탈부착 용이
- 강우・강설 등에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
- 추가 투입 방지 기능
-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계량오차의 최소화
제어부표시부- 음성안내 멘트는 주・야간 볼륨 조절 가능
- 주·야간 구분 없이 식별이 용이
- 동․하절기, 저․고온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
- 진행절차, 배출정보, 오류상황 등을 문자 또는 음성 등으로 표시 가능해야 함
- 단, 요금이 표시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준수
(검정증인, 봉인방법, 봉인 등)
- 장비 동작단계별 표시사항 및 음성안내 멘트 정확성
※ 음성안내 멘트시 관련법 준수
- 만통정보 등을 표현하고 수거용기 교체시기를 정확하게 제공
메모리- 배출정보 등 전체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 용량 확보
· 배출정보(중량, 과금정보 등)는 현장장비 장애 및 통신오류 발생 시 저장 후 추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 가능한 용량 확보
구 분규 격
제어부펌웨어-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인터페이스 준수 및 직접 연계
- 장비운용, 유지관리, 공단 중앙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종량제 운영 등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적용
- 데이터 생성·처리, 송수신시 한국표준시간(KST) 연동
-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수정·보완·조정이 가능해야 함
- 펌웨어 수정은 원격 통신 방식을 사용
기 타- 강우・강설 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고, 침수 시 문제가 없도록 장비 하부로부터 적정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
- 제어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구조
구동부개폐부- 손 또는 이물질 등이 끼었을 시 다시 열림 기능
- 특정시간이 지난 후 기능 작동이 없을 경우 자동 닫힘
- 강제 뚜껑 닫힘 방지 기능
·사용자 등이 강제로 뚜껑을 닫을 시 센서 등을 통해
구동부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뚜껑 닫힘(모터 과부하 방지)
- 강제 뚜껑 열림 방지 기능
·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강제적으로 뚜껑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통신부통신방법- CDMA 또는 WCDMA 등
- 배출정보, 상태정보(장비 장애정보 등) 송수신 및 원격관리 등의 한국환경공단 관련 기준 준수
통 신 망-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기준에 적합한 통신인증 획득
RFID카드- 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 사용주파수 : 13.56Mhz
- 메모리 : 128bit 이상
-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 선/후불제 : 카드형
리더부- 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 인터페이스 : Serial, TCP/IP, USB 등
-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구 분규 격
기 타사용온도- -20℃~50℃
사용습도- 40%~90%
방수등급- IP X5 이상 등급(외곽 방수보호등급)
내식성- 공인인증기관의 염수분무시험 7일 이상 통과한 제품 [KS D 9502]
· 염수분무시험 범위 : 음식물이 닿을 가능성이 있는 투입구 상판, 뚜껑 및 호퍼부분
사용전원- 장비내부로 인입되는 전원은 DC 12V 또는 24V 등 DC전원
-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관제
시스템
- 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 외에 구축사에서 별도로 관제시스템 운영하여 원격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어 기능
장애알림- 장비상태 및 장애정보를 장비가 인식하고 중앙시스템에 전송하며 유·무선(SMS 등) 방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의 알림 기능
수거용기
만통확인
- 무게와 부피에 의한 수거용기 만통 감지(이중 감지)
· 센서 등 수거용기 부피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저울부 등 무게 감지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수거용기 만통 시 해당 관리사무소와 지정 수거업체에 통보(SMS전송)
악취방지- 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부착
- 탈취동작, 탈취간격, 탈취량을 장비별 조절 가능해야 함
예비
수거용기
관리
- 수거용기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수거용기별 잠금장치
- 구조 : 잠금장치와 수거용기가 분리 가능한 형태
- 예비수거용기 잠금장치는 수거용기별로 설치·부착하며, 외부충격 등에 쉽게 탈거·이탈되지 않는 구조
기기 사항 및 설치 내용
기반시설 및
장비설치
- 현장장비 설치 시 정확한 수평을 맞추고, 장비 고정 시 흔들림, 분실 등을 고려하여 앙커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 침수, 주차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 분전장소 : 공동분전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초소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집하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 주택의 경우 집하장의 CCTV또는 집하장 조명의 전기를 사용가능.
- EPS(비상발전기)와 연결시키는 누전차단기 등 설치 확인.
- 별도의 전선 시설물이 없을 시는 매립을 원칙으로 함.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전선관 재질은 스틸전선관 또는 플렉시블관 사용
·AC220의 경우 전선 크기에 따라 전선관은 D16,28,32,36mm등 사용
·전선 매립 시 콘크리트 전단 폭, 깊이, 너비 등은 관리사무소와 협의
- 배전반 BOX 누전차단기, 변압기(AC220V→DC12,14)등을 설치
·BOX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외부환경(강우.강설.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에 설치
·주민이 사용하는 장비 이므로 누전 차단기는 감응도가 높은 타입으로 함
- 기기 접지
·접지봉 또는 접지판(접지봉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 접지도 가능
- 전기용품은 반드시 전기용품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득한 부품.제품을 사용
- 제반공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
-「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전기공사는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은 전기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철거- RFID종량제 기기 철거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철거 및 현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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