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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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프린터

정정 · 각 수요기관 · 3D프린터

추정가격
200억원
입찰 마감
2028/01/22(토) 18:00 · D-46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3차원프린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3D프린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3D프린터의 규격과 안전 표기, 옵션 교육프로그램을 정한다.

  • 3D프린터(세부품명번호 2326150701) 공급
  • 이용자 안전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 납품(스티커 부착·각인 등 가능)
  • 옵션 계약용 3D프린터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23340704), 모델링과정(23340705), 응용과정(23340706)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서 작성
  • 시중 거래규격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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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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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000,000,000원
부가세
2,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3차원프린터 (2326150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모름
수량
10,0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0/14(화)지남
개찰2027/04/24(토) 18:00D-193
입찰서 제출 마감2028/01/22(토) 18:00D-46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3차원프린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산업·공작기계 › 3D프린터

3차원프린터를 제조·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로, 수행사가 대는 것은 3D프린터 완제품이다.

  • 3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따른 이용자 안전 주의사항 스티커 부착·각인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1년 하자담보책임
  • 3D프린터 교육프로그램(기초·모델링·응용) 옵션계약 시 교육프로그램 안내서 작성·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2025/10/14(화)
공고번호
20180439968-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묶음 범위가 먼저다 — 3D프린터 말고 가구·TV·공구까지 대야 하나. 그다음은 규격이 한 브랜드 기종에 맞춰졌나(제조사 자체 SW·Micro LiDAR 같은 고유 기능), 공인 총판·정식 수입 증명·병행수입 금지, 그리고 학교 방문 직찰 같은 나라장터 밖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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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180439968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80439968-06호 2023. 10. < 주요 정정 내용 > ◇ WTO 관련 문구 수정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8-6-0356-00호 ○ 세 부 품 명 : 3D프린터 (세부품명번호 : 2326150701) ○ 구매예정 수량 : 10,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2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30일(납품요구일로부터)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25.)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의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으로 요청바랍니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25일~2월 26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1) 공통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232615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2) 중소기업자 또는 조합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부가 발행 ‘3D프린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지업체 또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 (1건 이상)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3차원프린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따른 안전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본 정정공고에 따른 안전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된 규격서 변경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제품은 2021. 9. 1.자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작한 이용자 안전 주의사항 스티커(안)의 부착, 각인 등의 방법 활용이 가능하며, 스티커의 도안은 규격서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계약 : 3D 프린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업체는 기초과정(물품식별번호 23340704), 모델링과정(물품식별번호 23340705), 응용과정(물품식별번호 23340706)을 적격성 심사 요청시 품목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안내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옵션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서 참조 ○ 非중소기업 MAS 점유율 관리방안 - 매년 9월까지는 분기별, 이후 월별, 12월은 주단위 납품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며 납품실적은 납품요구금액을 기준으로 함 - 非중소기업 점유율이 50% 초과시 점유율이 50% 하락시까지 일시 판매중지하며 점유율은 연간 단위로 관리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중 거래규격 확약서와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등이 미달된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 중소기업자의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규격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신규계약 품목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만 유효하며 시험성적서는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신규계약 품목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 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별 인증서, 합격증서 등의 사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등,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는 제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⑩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⑪「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6, 8869, 8842, 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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