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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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기구외 6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명
- 추정가격
- 69억원
- 입찰 마감
- 2029/02/24(토) 18:00 · D-865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됩니다.
- 매입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천장직부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매달림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벽부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다운라이트 20,000개
- 천장직부형·벽부형 백열등기구 각 2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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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900,000,000원
- 부가세
- 69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2018022921607.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3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매입형형광등기구 ·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 매달림형형광등기구 · 벽부형형광등기구 · 다운라이트 · 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 벽부형백열등기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9/01(월) | 지남 |
| 개찰 | 2028/04/30(일) 18:00 | D-56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2/24(토) 18:00 | D-86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조명기구 물품 공고다.
- KS·KC·전파법 적합성 인증 제품 공급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 2단계경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 게시일
- 2025/09/01(월)
- 공고번호
- 20180229216-007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6,9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물 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 매 예정수량 |
|---|---|---|---|---|
| 형광등기구 | 3911150101 | 매입형 형광등기구 | 개 | 30,000 |
| 3911150102 | 천장직부형 형광등기구 | |||
| 3911150103 | 매달림형 형광등기구 | |||
| 3911150104 | 벽부형 형광등기구 | |||
| 다운라이트설비 | 3911151501 | 다운라이트 | 20,000 | |
| 백열등기구 | 3911152501 | 천장직부형 백열등기구 | ||
| 3911152502 | 벽부형 백열등기구 |
참가자격
○ 추 정 가 격 :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23일~9월 2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가. 형광등기구 및 다운라이트설비 - 매입형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벽부형형광등기구,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매달림형형광등기구 :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50101(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2(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3911150103(매달림형형광등기구), 3911150104(벽부형형광등기구), 3911151501(다운라이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 구매대상물품은 한국산업규격(형광등기구 KS C7603, 형광등용안정기 KS C8100(전자식), KS C8102(자기식))인증 표시품에 한하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의 대상 물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백열등기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52501(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3911152502(벽부형백열등기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단,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매달림형형광등기구”가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01.31.까지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제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해당 인증서(KS 인증서, KC인증서) 사본 각 1부 - 형광등기구 및 다운라이트 : KS인증서(KS C7603), 모델별 KC인증서 - 백열등기구 : 모델별 KC인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단, 적합성평가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는 위 인증서로 대체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배점·평가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