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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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기구외 6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명

추정가격
69억원
입찰 마감
2029/02/24(토) 18:00 · D-865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됩니다.

  • 매입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천장직부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매달림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벽부형 형광등기구 30,000개
  • 다운라이트 20,000개
  • 천장직부형·벽부형 백열등기구 각 2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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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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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900,000,000원
부가세
69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3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매입형형광등기구 ·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 매달림형형광등기구 · 벽부형형광등기구 · 다운라이트 · 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 벽부형백열등기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9/01(월)지남
개찰2028/04/30(일) 18:00D-565
입찰서 제출 마감2029/02/24(토) 18:00D-86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형광등기구·다운라이트·백열등기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조명기구 물품 공고다.

  • KS·KC·전파법 적합성 인증 제품 공급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 2단계경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게시일
2025/09/01(월)
공고번호
20180229216-007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6,9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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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단위구 매
예정수량
형광등기구3911150101매입형 형광등기구개30,000
3911150102천장직부형 형광등기구
3911150103매달림형 형광등기구
3911150104벽부형 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설비3911151501다운라이트20,000
백열등기구3911152501천장직부형 백열등기구
3911152502벽부형 백열등기구

참가자격

○ 추 정 가 격 :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23일~9월 2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가. 형광등기구 및 다운라이트설비 - 매입형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벽부형형광등기구,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매달림형형광등기구 :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50101(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2(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3911150103(매달림형형광등기구), 3911150104(벽부형형광등기구), 3911151501(다운라이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 구매대상물품은 한국산업규격(형광등기구 KS C7603, 형광등용안정기 KS C8100(전자식), KS C8102(자기식))인증 표시품에 한하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의 대상 물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백열등기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52501(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3911152502(벽부형백열등기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단,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매달림형형광등기구”가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01.31.까지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제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해당 인증서(KS 인증서, KC인증서) 사본 각 1부 - 형광등기구 및 다운라이트 : KS인증서(KS C7603), 모델별 KC인증서 - 백열등기구 : 모델별 KC인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단, 적합성평가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는 위 인증서로 대체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배점·평가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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