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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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제관이음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2,727억원
- 입찰 마감
- 2029/03/31(토) 00:00 · D-90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인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세부품명번호 4014239301)을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4014239301) 제조·공급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또는 표준적용확인서로 확인, 단체표준 SPS-KPS M 2017-0837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제공)
- 공급지역 제시(전국 대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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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2,727원
- 부가세
- 27,272,727,272원
첨부파일
- HWP · 폴리에틸렌제관이음 정정공고서(2018020243305).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000 개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23(수) | 지남 |
| 개찰 | 2028/04/30(일) 18:00 | D-56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3/31(토) 00:00 | D-90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하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배관 자재에 해당한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가격협상·2단계 할인율 제시
- 계약보증금 적립 및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2025/07/23(수)
- 공고번호
- 20180202433-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72,727,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180202433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0202433-04호
【주요 정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 중간점검기간(주기) : 1년 → 1년 6개월 ○ 신용조회사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8-8-0122-00 ○ 세 부 품 명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4014239301)[물품분류번호:40142393] ○ 구매예정수량 : 1,00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272,727,272,727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시 주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체 135개 품목까지만 가능합니다.
《 계약대상 물품 》
일반관용폴리에틸렌이음관은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다만,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단체표준(종류, 등급, 호칭 등)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발급하는 “표준적용확인서(연결구가 접합된 소켓관, 플랜지관 등은 대상이 아님)”에 의해 확인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⑧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 업체의 경우 유효기간이 표시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발행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다만,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단체표준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표준적용확인서(연결구가 접합된 소켓관, 플랜지관 등은 대상이 아님)를 제출하여야 함 ※단체표준인증은 SPS-KPS M 2017-0837 적용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KS표준규격서, 단체표준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참 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