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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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판재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목재
- 추정가격
- 99.5억원
- 입찰 마감
- 2028/11/16(목) 18:00 · D-765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목재판재·목재덱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목재판재와 목재덱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 목재판재 100,000㎡ 공급
- 목재덱 200,000㎡ 공급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제출서·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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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9,954,545,454원
- 부가세
- 995,454,545원
첨부파일
- HWP · 목재판재외1종 2018011661405.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5일
- 품명
- 목재판재 (3010360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00 ㎡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목재판재 · 목재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14(월) | 지남 |
| 개찰 | 2028/01/17(월) 18:00 | D-46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11/16(목) 18:00 | D-76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목재판재·목재덱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목재
목재판재와 목재덱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목재 제품을 사는 공고다.
- 시험성적서 제출(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2025/07/14(월)
- 공고번호
- 20180116614-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954,54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세부품명으로 등록돼 있나(공급 등록도 받나), 견본품을 미리 가져가 발주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나, 수종·함수율·인증(JAS) 사양을 맞춘 물건을 댈 수 있나, 정해진 날마다 나눠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세 부 품 명 | 구매예정 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
| 3010360501 | 목재판재 | 목재판재 | 100,000 | ㎡ | 납품요구 후 25일 |
| 3015229901 | 덱(Deck) | 목재덱 | 200,000 |
○ 추 정 가 격 : ₩9,954,545,454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 종료일(2028년 1월 17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품목의 추가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는 물품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8조의 ①항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MAS 계약시 주의사항 원활한 품질 및 계약관리를 위하여 업체당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6개 이하의 규격으로만 계약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목재판재(3010360501) 또는 목재덱(301522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조합의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 8849, 8867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 070-4056-7252, FAX 0505-480-1162 (우편번호 : 3520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