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무정전전원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추정가격
500억원
입찰 마감
2029/01/27(토) 00:00 · D-83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무정전전원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무정전전원장치(UPS) 5,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 무정전전원장치 5,000대 공급 물품 등록
  • KS C 4310 또는 단체표준규격(KEMC 1114)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규격품
  • 정격용량 10KVA 이하(단상·3상) 제품은 전기용품안전확인 획득
  • 최소녹색기준제품 충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 전자파적합등록 및 안전인증 등 법정 인증 증빙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122982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50,000,000,000원
부가세
5,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수량
5,000 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5(월)지남
개찰2028/03/31(금) 18:00D-535
입찰서 제출 마감2029/01/27(토) 00:00D-83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정전전원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UPS는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세부에 든다.

  • 축전지(배터리) 추가선택품목 공급(KS C 8518 인증)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전기공사업 등록 보유)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 2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5차)
게시일
01/05(월)
공고번호
20171229823-01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5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정격·방식(Online, kVA, 단상·3상)을 맞출 제품이 있나, 모델·순정품 지정으로 공식 공급원만 되나, 가격을 열기 전 규격심사를 통과하나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
39121011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5,000대

○ 추 정 가 격 : ₩ 50,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체 150개 품목까지만 가능합니다.(품목 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150개를 초과하는 품목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될 수 있습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391210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② 구매대상물품 중 정격용량이 10KVA이하인(단상,3상 모두)물품은 전기용품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 한함(KS 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경우 면제) ③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함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만 등록이 가능함 ⑤ 구매대상물품의 해당규격은 KS C 4310 또는 단체표준규격(KEMC 1114)인증 제품 이거나 동 규격과 동등이상 규격품이어야 함(KS또는 단체표준 규격서상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관련기준(KS 기준, 단체표준, 최소녹색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협상대상물품이 ‘전부’ KS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KS인증서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음(시험성적서 면제) - 그 외의 경우는 대표규격(1개 이상)으로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필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제품은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 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제1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공고」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22일까지 개정된 최소녹색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약(등록)된 제품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행정절차(인증처리기기간)를 감안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미제출 및 부적합 시 해당품목은 판매중지 조치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정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김형진 ,☎ 070-4056-7320, FAX 0505-480-1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