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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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용벤치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학교·일반가구
- 추정가격
- 136억원
- 입찰 마감
- 2028/11/29(수) 18:00 · D-77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옥외용벤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요약 AI 요약
옥외용벤치 30,000개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자를 계약하는 것이다.
- 옥외용벤치(세부품명번호 5610160501) 공급 물자 등록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표준규격서 양식, 품목당 50개까지만 등록 가능)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대표규격 대상)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가격자료제출서·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공급지역 제시(전국 대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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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36원
- 부가세
- 1,363,636,363원
첨부파일
- HWP · 옥외용벤치 공고2017122756408.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옥외용벤치 (5610160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5,000 개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9/25(목) | 지남 |
| 개찰 | 2028/03/31(금) 18:00 | D-5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11/29(수) 18:00 | D-77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외용벤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옥외용벤치를 제조·등록한 중소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옥외용벤치는 사무·학교·일반가구에 해당한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및 적격자 선정
- 시험성적서 제출(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 적립 및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및 원산지 정보 제공
- 계약기간 중 중간점검(1년6개월) 수검
- 품목 추가 시 규격서·시험성적서·가격자료 제출
- 하자보증(2년) 및 납품(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 게시일
- 2025/09/25(목)
- 공고번호
- 20171227564-008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3,636,3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품목 종류와 직생(필수특이사항까지)이 제조사를 가르고, 지정 제품·지역(수도권 사업장)·실적 벽이 판을 좁힌다. 그다음은 납품지가 몇 곳이고 어디까지인가(전국 부대·도서)와 짧은 납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1227564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1227564-07호 ※ 주요 정정사항 ◇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1항 나목 추가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50개 품목까지만 등록허용 ◇ WTO 관련 문구 삭제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7-8-0851-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인도조건 |
|---|---|---|---|---|
| 5610160501 | 옥외용벤치 | 개 | 30,000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하차도 |
○ 추 정 가 격 : 13,636,3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옥외용벤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옥외용벤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6101605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표준규격서, #붙임1, #붙임2) - 전자적 제출시 표준규격서는 파일크기 15M이하로 작성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받아야 함 - 품목 등록은 계약 사후관리,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5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함 - [표준규격서 내려받기 안내]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더보기 클릭 → 옥외용벤치 검색→ 첨부파일(옥외용벤치_표준규격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대표규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계약대상 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는 표준규격서 3.5 성능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모델명 명기)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품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표준규격서 (#붙임1)』의 부위별 재료(표1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의 시험성적서(모델명 명기)로 갈음 가능 - 자리면, 등받이면, 다리, 팔걸이 재질이 동일할 경우에는 팔걸이가 있는 등벤치를 대표규격으로 하며, 옥외용벤치를 구성하는 부위의 재료가 다양할 경우에는 대표규격이 추가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품목추가시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 계약품목 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품목 추가시 이전 계약한 품목의 시험성적서 대체 불가능)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50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구매과(070-4056-741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070-4056-7419, FAX 0505-480-1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