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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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관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109억원
- 입찰 마감
- 2029/02/28(수) 18:00 · D-86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요약 AI 요약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수도용과 상·하수도 이외 용도 제품을 구분해 계약할 수 있도록 규격·인증 기준을 정비한다.
- 일반용폴리에틸렌관(세부품명번호 4014219701) 공급
- 하수도 설치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만 계약
- 상·하수도 이외 용도 자재는 시험성적서로 계약하되 규격·상품속성정보·규격서에 해당 용도를 명확히 표기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재료·시험방법 포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세부품명 대표규격의 최대·최소 호칭)
-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121742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09원
- 부가세
- 1,090,909,090원
첨부파일
- HWPX · 폴리에틸렌관 정정공고서(2017121742006).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400,000 m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2028/03/31(금) 18:00 | D-5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2/28(수) 18:00 | D-86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상·하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배관 자재를 사는 공고다.
- 협상품목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 하수도법 인증서 및 상·하수도 이외 용도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원산지증명서 제출·원산지 정보 등록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및 납품
- 하자담보책임(1년)
-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20171217420-00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0,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
| 4014219701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400,000 | m(본) | 납품요구 후 30일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물”관련 제품이고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추 정 가 격 : ₩1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 3.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 간 점 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체 140개 품목까지만 계약결이 가능합니다. -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은 계약규격을 관리함에 따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품목은 최근 3년간 종결실적이 없더라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이 가능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 (원산지 표시 개선) 업체는 국내 생산 상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의8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계약대상 물품에 대한 인증을 소지한 자
≪ 계약대상 물품 및 속성정비 ≫
○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제품) :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만 계약 가능 ○ 상·하수도 이외에 사용되는 자재(제품) : 시험성적서로 계약 체결 가능. 단, 해당 식별번호의 규격, 상품속성정보 및 규격서에 ‘해당 용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