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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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용팬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50.9억원
입찰 마감
2029/03/31(토) 00:00 · D-90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공기순환용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공기순환용팬 1,6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공기순환용팬의 규격과 가격을 협상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기순환용팬 1,600대 공급
  • 설치시방서(공기순환용팬 설치시방서)에 따른 현장설치
  • 세부품명별 대표규격(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제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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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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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090,909,090원
부가세
509,090,909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공기순환용팬 (40101604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6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7/31(목)지남
개찰2028/03/31(금) 18:00D-535
입찰서 제출 마감2029/03/31(토) 00:00D-90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기순환용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공기순환용팬(송풍기)을 제조해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시운전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시험성적서·안전인증·전파적합성 증빙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2025/07/31(목)
공고번호
20171138016-00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5,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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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송풍용팬_20171138016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1138016-04호

【주요 정정 내용】

○ 중간점검기간 주기 변경 - 중간점검기간(주기) : 1년 → 1년6개월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등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 1년 → 2년 - 진위확인시스템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정부조달협정문구 추가 ○ 그 외 사항 - 관련 규정, 담당자, 서류제출처, 입찰보증금 납부 사항 등 현행화(수정 사항은 파란색 표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78081200 ○ 세 부 품 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고
4010160402공기순환용팬1,600대

○ 추 정 가 격 : ₩5,090,909,09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설치시방은 붙임의 「공기순환용팬 설치시방서」를 적용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세부품명별 대표규격(모델)에 대해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업체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로 반드시 모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⑦「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⑪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64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채민규, ☎ 042-724-76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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