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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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놀이 바닥재

추정가격
54.5억원
입찰 마감
2028/09/24(일) 18:00 · D-71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미끄럼방지포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입니다. 수요기관에 공급할 미끄럼방지포장재를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공급할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 미끄럼방지포장재(최저 두께 3㎜부터 1㎜ 단위, 오차범위 ±0.5㎜) 제조·공급
  • 종류 구분: 1종(열경화성 수지 사용), 2종(열가소성 수지 사용)
  • 포장 표면처리(스텐실, 스템프) 반영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직접 설치
  • 미끄럼방지포장재 단체표준(SPS-F KTS-1102-1890)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반영한 규격서 작성
  •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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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5,454,545,454원
부가세
545,454,545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미끄럼방지포장재 (3012999801)
수량
200,000 ㎡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3(화)지남
개찰2027/10/25(월) 18:00D-377
입찰서 제출 마감2028/09/24(일) 18:00D-71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체육·놀이 바닥재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시공까지 대는 물품 사업이다.

  • 미끄럼방지포장재 제조 및 단체표준(SPS-F KTS-1102-1890) 인증 유지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직접 설치(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필요)
  • 전문기관검사 대응 및 비용 부담
  • 2년 하자담보책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2단계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게시일
01/13(화)
공고번호
20171023698-00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5,454,54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있나, 종목 규정(하키는 FIH)에 맞는 인증 제품이 있나, 포설·인증 실적으로 규격평가 85점을 넘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미끄럼방지포장재(세부품명번호 : 3012999801) ○ 구매예정수량 : 2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5,454,545,454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0.25.)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매년 10월 26일 ~ 11월 25일)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 (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 (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③ 미끄럼방지포장재 단체표준(SPS-F KTS-1102-1890: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사전자격심사 서류 제출 → ③ 협상품목등록(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및 규격서 등 제출 [사전심사 결과 및 협상품목등록 승인 확인 :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 : 협상품목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단체표준(SPS-F KTS-1102-189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미끄럼방지포장재 규격 등록 시 유의사항 ] ○ 최저 두께 3㎜부터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5㎜),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2종)*와 그 외 기타 특이사항(스텐실, 스템프)만 반영 * 종류 : 1종 ⇒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2종 ⇒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루빙이 포함된 규격은 협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2종) (단,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템프, 스텐실)가 있는 경우 종류 옆에 별도 표기) ②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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