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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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추정가격
330억원
입찰 마감
2027/09/30(목) 00:00 · D-35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컨테이너하우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행정안전부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맞춰, 재난 등으로 주거를 잃은 이들에게 공급할 컨테이너하우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철제 컨테이너하우스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 철제 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 3023169901) 제조·공급
  • 상세도면(전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을 포함한 규격서 작성 — 재질·크기·규격 명확 표기
  • 규격(모델)별 현장 납품 사진·장소·설치일 표기
  • 공고에서 제시한 '컨테이너하우스 규격서(안)'의 최소 규격을 만족하는 규격서 작성
  •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제출(대표 규격·모델 대상, 단체표준인증 제출 시 면제)
  • 컨테이너하우스 내부 구성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물품 포함 가능 — 냉난방시설, 소화설비(화재감지기·소화기), 온수시설, 조리시설(싱크대·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세면시설, 화장실, 수납장(옷장·신발장), 그늘막, 장애인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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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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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3,000,000,000원
배정예산
36,300,000원
부가세
3,3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컨테이너하우스 (3023169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48,000 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9/01(월)지남
개찰2027/01/31(일) 18:00D-110
입찰서 제출 마감2027/09/30(목) 00:00D-35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컨테이너하우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철제 컨테이너하우스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공장에서 만든 건물(모듈러·컨테이너 하우스)에 해당한다.

  • 규격서·상세도면 작성
  • 시험성적서·단체표준인증 등 품질 입증
  • KC 등 관련 법령 적합 제품 생산
  • 품질표시사항 표시
  •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
  • 하자담보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원산지 정보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2025/09/01(월)
공고번호
20170929510-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3,000,000,000원
배정예산
36,3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 증명이 그 세부품명으로 있나, 50일 같은 짧은 제작·설치 기한을 맞추나, 섬·항만 같은 설치 장소까지의 운송·크레인·기초 비용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협상(20%)·규격가격(13%) 공고는 제안서·규격 평가가 붙어 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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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0929510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수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929510-07 호 ※ 주요 정정‧추가 사항 1.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본 수정공고일(2024. 8. 30.) 이후 신규․수정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 컨테이너하우스 내부 구성품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표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ㆍ설치 요령’ 제2항에 따른 물품* 포함 가능 * 냉난방시설, 소화설비(화재감지기, 소화기), 온수시설, 조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세면시설, 화장실, 수납장(옷장, 신발장), 그늘막, 장애인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등) ** 단, MAS 계약으로 구입 가능한 세부품명 제외 - 적용시기 : 2025. 1. 1.부터 시행, 본 수정공고일(2024. 8. 30.) 이후 위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제품은 적격성평가 제출 시 반려되며, 기존 계약제품 중 위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제품은 2024. 12. 31. 이후 품목 삭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규정 변경(조항호) 등 반영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712-00 ○ 세 부 품 명 : 컨테이너하우스 (세부품명번호 : 3023169901 ) ○ 구매예정수량 : 48,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33,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본 수정공고일(2024. 8. 30.) 이후 신규․수정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컨테 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2316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컨테이너하우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231699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컨테이너하우스)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851호, ‘18.11.12.)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사본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철제 컨테이너하우스에 한함 ※ 별도 품명(세부품명)의 ‘이동식부스(이동식초소, 흡연부스, 기타이동식부스), 이동식매표소, 이동식화장실(FPR이동식화장실, 기타이동식화장실), 이동식간이매점’은 협상품목 승인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단체표준인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하는 규격서에 단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컨테이너하우스 내부 구성품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표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ㆍ설치 요령’ 제2항에 따른 물품* 포함 가능 * 냉난방시설, 소화설비(화재감지기, 소화기), 온수시설, 조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세면시설, 화장실, 수납장(옷장, 신발장), 그늘막, 장애인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등) ** 단, MAS 계약으로 구입 가능한 세부품명 제외 - 적용시기 : 2025. 1. 1.부터 시행, 본 수정공고일(2024. 8. 30.) 이후 위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제품은 적격성평가 제출 시 반려되며, 기존 계약제품 중 위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제품은 2024. 12. 31. 이후 품목 삭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상세도면(전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질, 크기, 규격 등을 명확하게 표기

․규격(모델)별로 현장 납품한 사진․장소․설치일 표기 ․공고 시 제시하는 “컨테이너하우스 규격서(안)”을 참고하여 제시한 최소 규격을 만족하는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컨테이너하우스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초과 등 시험에 불합격 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대표 규격(모델)에 대하여 제출(시험 성적서에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단체표준인증(SPS-F KMSIC 0002-7247)을 제출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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