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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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교육서비스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외국어·한국어

추정가격
90.9억원
입찰 마감
2027/12/31(금) 18:00 · D-44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 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전화 외국어 교육서비스와 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화 외국어 교육서비스(전화 영어 등 외국인 강사 교육)
  • 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화상 영어 등 외국인 강사 교육)
  • 자체 직영 콜센터를 통한 외국인 강사 교육 서비스 제공
  • 화상외국어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제공
  • 협상대상 수요물자 과업명세서(규격서, 상품설명서) 작성·제출
  • 협상대상 용역 규격서 작성(KS표준규격서, 단체표준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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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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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090,945,454원
배정예산
4,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12/31(금) 18:00D-444
개찰2027/12/31(금) 18:00D-444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가격의 적정성30점
업체경영상태10점
해당 용역 과업이행 실적30점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30점
자체 선호도 조사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 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용역 › 교육·훈련 › 외국어·한국어

외국인 강사가 전화·화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자체 직영 콜센터 운영(필리핀 등 외국인 강사)
  • 화상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플랫폼 제공
  • 수요기관별 과업이행(교육 제공)
  •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가격협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20170829686-00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9,090,945,454원
배정예산
4,0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화상인가 대면인가 + 어떤 언어·과정(공인시험 대비 vs 회화), 등록 업종이 SW사업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 단일 금액 실적 벽, 시스템·동영상 강좌 보유 요건, 강사료 지급 비율(65%)·시간당 단가로 남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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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명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금액
원거리
교육 서비스
86111599전화 외국어 교육서비스861115990140억원
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8611159902

○ 단 위 : 회 ○ 추 정 가 격 : 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공고 종료일 : 2027. 12. 31.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 표에 따른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참가자격

전화 영어(외국인강사) 교육서비스‘가.’와 ‘나.’를 만족하는 자
화상 영어(외국인강사) 교육서비스‘가.’, ‘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자
기타 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가.’와 ‘다.’를 만족하는 자
기타 전화 외국어 교육서비스‘가’를 만족하는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영어 교육으로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강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 직영 콜센터를 보유하고 대학교 졸업학력 이상의 정규 강사 10명 이상 보유한 자. 다. 화상외국어교육서비스에 한하여 아래 ① 또는 ②를 만족하는 자.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분야[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본청 및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화상외국어교육서비스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⑥ 협상대상 수요물자 과업명세서(규격서, 상품설명서) ⑦ (필리핀인 강사로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체 직영 콜센터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및 강사 고용 및 자격 확인서 사본 각 1부. - 콜센터 증빙서류 1) GIS(General Information Sheet/기업일반정보)자료-번역 및 공증 필요 2) 사업자등록증-번역 및 공증 필요 3)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필리핀 국세청)등록자료-번역 및 공증 필요 4)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확인방법 제시 (http://www.sec.gov.ph/ 에서 확인 가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출) - 강사 고용 및 자격 확인 서류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2025년 7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 1]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가격제안가격의 적정성30점 이하
경영상태업체경영상태10점 이하
과업이행실적해당 용역
과업이행 실적
30점 이하
선택 평가항목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선호도자체 선호도 조사20점 이하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제안가격-95)}
가격평점(점)=배점×{1-2×(제안평균가격-100)}
신용평가등급평점=
배점×배율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배율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업이행실적>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과업이행
실적
과업이행
금액
평점(점)=배점×()

(가) 과업이행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과업실적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구매예정 품명이 다수인 경우 세부품명단위로 과업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최우수: 배점 × 1
우수: 배점 × 0.8
보통: 배점 × 0.6
미흡: 배점 × 0.4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나)<삭제> (다) 세부품명을 달리하는 제안요청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품목별 제안금액x 품목별 평점)
가중평균 평점 =∑(제안 총금액x 품목별 평점)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시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정해 놓은 계약이행관련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이행조건을 평가분야 항목 등으로 정할 수 없다.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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