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합성수지제창
정정 · 각 수요기관 · 창호·유리·문
- 추정가격
- 4,825억원
- 입찰 마감
- 12/31(목) 18:00 · D-7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합성수지제창(창세트)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합성수지제창(창세트) 5,000,000㎡ 공급
-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창세트(공동주택 비확장 부위 등은 3등급 이상)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기본설치비용 포함 항목 명시
- 규격서에 품목별 열관류율·소비효율등급·기밀성 등급 명시
- 규격서 도면에 부위별(프레임, 단열재 등) 재질·유리사양 명시
- 시험성적서 제출(열관류율·기밀성·도면 확인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081891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82,500,000,000원
- 부가세
- 48,25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20170818915-11.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9/26(금) | 지남 |
| 개찰 | 2025/12/31(수) 0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2/31(목) 18:00 | D-7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창호·유리·문
합성수지제창(창세트)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창호·유리·문 세부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창호 설치(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보유 또는 위탁)
- 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종합쇼핑몰 등재·가격자료 제출 등 다수공급자계약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2025/09/26(금)
- 공고번호
- 20170818915-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482,5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가 지명·등재 명단에 드나(가상입찰), 본점 지역이 맞나, 창호 종류와 직생 세부품명이 맞나, 제작설치면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가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
| 30171695 | 3017169501 | 합성수지제창 | ㎡ | 5,000,000 |
참가자격
○ 추 정 가 격 : 48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 8. 2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22일~9월2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자격을 모두 갖춘 제조업체 또는 적격조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합성수지제창[세부품명번호(10자리) : 30171695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10자리) : 30171695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독으로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③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업체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창호는 최소녹색기준(최대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61. 창호 > [부분 발췌]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인 창 세트에 한함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 참조) ※ 본 구매입찰공고에서의 정하는 구매규격 중 창 세트는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제품을 구매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 제품으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한 환경관련 기준(화합물(유해물질) 기준치 충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818915-06호(‘21.4.15. 게시) 정정공고 내용 요약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 시행(2021.10.)에 따라 개정 전 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1,2등급 포함)로는 신규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개정 전 기준으로 등록되어 판매중지 조치(2022.1.)된 제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개정된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제 출 서 류 : 계약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관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인감증명서(조합 해당) ② 계약규격과 관련된 자료 - 품목별 인증서 : ㉠환경표지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 * 갤러리창, 방충망은 위 인증서(㉠, ㉡) 제출 예외 * 고정창(커튼월 포함)은 위 인증서(㉡) 제출 예외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계약규격 점검에 필요한 자료(시험성적서, 가격자료 등)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알루미늄 창세트(품목별 또는 규격별) 환경표지인증서 - (예외)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환경표지인증서 없이 협상품목 등록 가능 - (예외)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에 준하는 시험성적서와 환경관련 기준(화합물(유해물질) 기준치 충족)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세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1등급, 2등급에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 (예외)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환경표지인증서 없이 등록 가능 - (예외) ‘고정창, 커튼월(창의 개폐가 되지 않는 제품에 한함)’은 환경표지인증서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기밀성 1등급)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로 등록 가능 - (예외)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에 준하는 시험성적서와 환경관련 기준(화합물(유해물질) 기준치 충족)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전자적 제출 시 규격서는 파일크기 15M이하로 작성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받아야 함
< 규격서 작성 방법 (예시) >
․품목별(모델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품목별(모델별) 열관류율, 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을 명시 < 열관류율, 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작성 방법 > ․품목별(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기준으로 작성 ․개폐가 되지 않는 고정창, 커튼월은 시험성적서 기준으로 작성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해당 항목을 ‘공란’ 처리 ․열관류율과 기밀성은 인증취득 당시 시험성적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 ․인도조건인 현장설치도에 따른 기본설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 ․합성수지제창 계약물품은 유리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창호공사,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현장설치도 조건에는 합성수지제 창세트 이외 마감작업 등 부대공사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 ․규격서에 첨부된 품목(모델)의 도면에는 반드시 부위별(프레임, 단열재 등) 재질, 유리사양을 명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규격서에 명시된 열관류율(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도면(프레임, 단열재, 재질, 유리사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제출 (열관류율, 기밀성은 동등 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 별로 제출(협상대상 규격의 ‘모델명’ 명기)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환경표지인증 최초 취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1년이 경과하여도 인정 (단, 환경표지인증서를 갱신(기간연장)한 경우에는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환경표지인증서의 파생상표는 기본상표의 시험성적서 제출로 면제 가능 - 기본상표의 시험성적서는 환경표지인증 최초 취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혹은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 (기본상표는 통합상표와 별개로 환경표지인증 시 시험 진행한 제품을 의미) ․시험성적서는 환경표지인증서 및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의 해당 내용(열관류율(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규격서 도면 표기내용(재질, 유리사양 등))이 일치하여야 함 - 명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추가 서류(종합보고서, 업체확인서,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⑪「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계약응답서 제출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로 갈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협상기준가격 결정 시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가격, 유사거래(구매)실례가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85, 8849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42-724-7663, - FAX : 0505-480-1853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 070-4056-7663, FAX 0505-480-18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순번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