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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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외 15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학교·일반가구

추정가격
4,364억원
입찰 마감
2027/09/30(목) 18:00 · D-35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책장 등 16개 품명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공급할 책장, 의자, 침대 등 사무·실험·기숙용 가구 16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계약업체는 각 품명의 규격서와 가격자료를 제출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물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 책장, 이동형파일서랍, 응접탁자, 회의용탁자, 이동식스툴테이블, 수강용탁자, 작업용의자, 접이식의자, 라운지용의자, 침대, 시약보관대, 실험기구진열장, 실험실용씽크대, 이동식서가, 식탁, 장롱 등 16개 품명의 물품 공급
  • 각 품명별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규격서(필요시 도면 포함) 작성·제출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강도시험, 누수시험, 도막시험 등 품명별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어린이용 가구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제출
  •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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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36,363,636,363원
부가세
43,636,363,636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책장 (5610150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00 개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구매 품목
책장 · 침대 · 장롱 · 응접탁자 · 접이식의자 · 식탁 · 회의용탁자 · 이동형파일서랍 · 작업용의자 · 라운지용의자 · 이동식서가 · 이동식스툴테이블 · 수강용탁자 · 실험기구진열장 · 시약보관대 · 실험실용싱크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개찰12/31(목) 18:00D-79
입찰서 제출 마감2027/09/30(목) 18:00D-35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책장 등 16개 품명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책장·탁자·의자·침대·장롱 등 사무·학교용 가구를 제조·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로, 가구 제조업체가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몸통이다.

  • 실험기구진열장·시약보관대·실험실용 씽크대 등 실험실 가구 납품(실험실 가구 성격도 있으나 한 계약으로 묶여 있음)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현장설치도 기준 납품·설치
  • 1년 하자보증
  • 조달청 납품검사 대응(폼알데하이드·안정성·강도 등 시험항목)
  • 어린이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등 인증 서류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8차)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20170629764-01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36,363,63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품목 종류와 직생(필수특이사항까지)이 제조사를 가르고, 지정 제품·지역(수도권 사업장)·실적 벽이 판을 좁힌다. 그다음은 납품지가 몇 곳이고 어디까지인가(전국 부대·도서)와 짧은 납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KS표준번호계약요청 시 포함할 시험항목*검사
기관
15610150701책장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의 휨 시험조달청
25610170801이동형파일서랍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35610151901응접탁자KS G 4203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45610170601회의용탁자
55612140201이동식스툴테이블**
65612150501수강용탁자
75611210201작업용의자KS G 4215캐스터 성능시험,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85610154201접이식의자캐스터 성능시험, 안정성시험
95611210501라운지용의자KS G 4215
KS G 4213
안정성시험, (캐스터 성능시험),
3인용의 경우 아래에 별도표기
105610151501침대KS G 4300폼알데하이드, 다리부의 강도 시험
(2층침대는 별도 시험*)
115612200205시약보관대**단체표준폼알데하이드, 재료 시험, 도막시험
125612200201실험기구진열장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135612200401실험실용 씽크대단체표준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누수시험
도막시험
145612109901이동식서가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의 휨 시험
155610154301식탁KS G 4009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도막시험
165610151601장롱KS G 2020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수요
기관

* 계약체결 후 납품검사 시에는 각 표준에 정하고 있는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시험 검사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 → 일반경쟁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에 의한 매년 6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이동식스툴테이블, 시약보관대 : 중기간 비고시 품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그 외 14개 품목 : 중기간 고시 품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조합

참가자격

※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세부품명 내에서 2개 이상으로 나뉘어 규정된 경우(금속제, 금속제이외 등)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범위만을 계약대상으로 함(‘금속제’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 이외’ 계약 불가, ‘금속제 이외’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로 계약 불가) ※ 조합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별도 독립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필요시 도면 포함, 전자파일로 제출) ⑤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1 양식 참조)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또는 전자 제출)

⑦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 이동식스툴테이블, 시약보관대 - 직접생산증명서 : 그 외 14개 품목 ⑧ (조합)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 인감증명 첨부) ⑨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 - 대상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가구 - 제출 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및 KC인증마크를 규격서에 명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 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각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기준으로 제출(기준 미달 시 계약 제외함) * 대표규격은 ①계약하고자 하는 규격 중 직전 MAS계약으로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② 신규등록품목(직전 공고에서 계약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학교 포함)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①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 ② 해당 물품(규격)이 KS 또는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 납품검사에 합격한 규격이 있는 품목은 시험성적서(폼알데하이드방출량 포함) 제출 면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4항) 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부속서 1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납품검사(조달청검사)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 원본을 관할지역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붙임2 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3 참조)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 ⓑ, ⓒ, ⓓ의 제출은 면제됨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50

배점·평가

순번사진물품분류
번호(8자리)
물품식별
번호(8자리)
계약희망
수량
세부
품명
모델명규격비고

* 품명 : 업계에서 통상 명명하는 품명이 아니라 물품목록화를 통해 정해진 품명을 기재 (붙임 2)

[가 격 총 괄 표]

▶ 사진미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순번물품
분류
번호
(8자리)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모델명규격단위물가지
가격
(년월)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체
제시
가격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순번물품
분류
번호
(8자리)
모델명단위물가지
가격
(년월)
가중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2차 할인3차 할인
납품요구액할인율납품요구액할인율납품요구액할인율
이상%이상%이상%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5차 할인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납품요구액할인율납품요구액할인율
이상%이상%
순번사진물품
분류
번호
(8자리)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모델명규격단위물가지
가격
(년월)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체
제시
가격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순번사진물품
식별
번호
(8자리)
규격단위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가중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2차 할인3차 할인
납품요구액할인율납품요구액할인율납품요구액할인율
이상%이상%이상%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5차 할인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납품요구액할인율납품요구액할인율
이상%이상%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격임 □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 ▷ 작성방법 :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총괄표 순번은 계약희망물품리스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3)

[규격별 거래내역]
순번물품
분류
번호
물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모델명규격단위거래일자수량단가금액거래처
1
1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2
2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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