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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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용걸상외 17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학교·일반가구
- 추정가격
- 4,909억원
- 입찰 마감
- 2027/09/30(목) 18:00 · D-35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교실용걸상 등 18개 품명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교실용걸상, 학생용책상, 사물함 등 18개 품명의 물품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교실용걸상, 학생용책상, 사물함, 군용사물함, 캐비닛, 신발장, 청소도구함, 책상, 사무실칸막이, 소파, 매트리스, 실험대, 칸막이형 열람대, 보조책상, 카운터, 컴퓨터책상, 강연대, 책걸상 등 18개 품명의 물품 공급
- 각 품목별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시험항목 충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녹색기준 충족 시험성적서 제출
- 전기용품 포함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제출
-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062948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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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90,909,090,909원
- 부가세
- 49,090,909,090원
첨부파일
- HWP · 교실용 걸상등 18개 품명(기간연장).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교실용걸상 (5612150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00 개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구매 품목
- 소파 · 매트리스 · 사물함 · 군용사물함 · 캐비닛 · 신발장 · 청소도구함 · 책상 · 보조책상 · 사무실칸막이 · 책걸상 · 카운터 · 교실용걸상 · 학생용책상 · 칸막이형열람대 · 컴퓨터책상 · 강연대 · 실험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개찰 | 12/31(목) 18:00 | D-7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9/30(목) 18:00 | D-35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실용걸상 등 18개 품명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교실용걸상·학생용책상·사물함·캐비닛·신발장·책상·소파·매트리스·실험대·열람대·카운터·컴퓨터책상·강연대·책걸상 등 사무·학교·일반가구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납품
- 현장설치도 기준 설치
- 1년 하자보증
- 조달청 납품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최소녹색기준 충족
- A/S 확약
- 다량납품 할인율 적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20170629488-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490,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품목 종류와 직생(필수특이사항까지)이 제조사를 가르고, 지정 제품·지역(수도권 사업장)·실적 벽이 판을 좁힌다. 그다음은 납품지가 몇 곳이고 어디까지인가(전국 부대·도서)와 짧은 납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KS표준번호 | 계약요청 시 포함할 시험항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별도 시험 필요) | 검사 기관 |
|---|---|---|---|---|---|
| 1 | 5612150201 | 교실용걸상 | KS G 2010 | KS 기준 전 항목 | 조달청 |
| 2 | 5612150601 | 학생용책상 | |||
| 3 | 5610152001 | 사물함 | KS G 2020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도막시험 | |
| 4 | 5610152003 | 군용사물함 | |||
| 5 | 5610153001 | 캐비닛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의 휨 시험 | ||
| 6 | 5610153101 | 신발장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 ||
| 7 | 5610159201 | 청소도구함 | |||
| 8 | 5610170301 | 책상 | KS G 4203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수평면에 대한 충격시험, 도막시험 | |
| 9 | 5611160101 | 사무실칸막이 (구 OA칸막이) | 단체표준 | 폼알데하이드, 판넬의 뒤틀림시험, 내진동성 시험, 밀착성 시험 | |
| 10 | 5610150201 | 소파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 ||
| 11 | 5610150801 | 매트리스 | KS G 4300 | 내구성시험, 수직하중 강도시험 | |
| 12 | 5612200101 | 실험대 | 단체표준 | 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누수시험, 절연저항시험 | |
| 13 | 5612150701 | 칸막이형 열람대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내오염성시험) | ||
| 14 | 5610179301 | 보조책상 | KS G 4203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 수요 기관 |
| 15 | 5612100201 | 카운터 | |||
| 16 | 5612150801 | 컴퓨터책상 | |||
| 17 | 5612180401 | 강연대 | |||
| 18 | 5611210801 | 책걸상 | KS G 2010 KS G 4203 | 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수평면에 대한 충격시험, 도막시험 |
* 계약체결 후 납품검사 시에는 각 표준에 정하고 있는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시험 검사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에 의한 매년 6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세부품명 내에서 2개 이상으로 나뉘어 규정된 경우(금속제, 금속제이외 등)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범위만을 계약대상으로 함(‘금속제’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 이외’ 계약 불가, ‘금속제 이외’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로 계약 불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0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필요시 도면 포함, 전자파일로 제출) ⑤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1 양식 참조)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또는 전자 제출) ⑦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⑧ (조합)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 인감증명 첨부) ⑨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 - 대상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가구 - 제출 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및 KC인증마크를 규격서에 명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 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각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기준으로 제출(기준 미달 시 계약 제외함) * 대표규격은 ①계약하고자 하는 규격 중 직전 MAS계약으로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② 신규등록품목(직전 공고에서 계약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학교 포함)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 사물함(종전 학생용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실험대, 사무실칸막이(종전 OA칸막이))은 녹색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최소녹색기준 : 소형챔버법 혹은 데시케이터법을 이용하여 아래 기준 충족하여야 함. - 제출하는 대표규격의 시험성적서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은 환경표지인증이나 KS인증을 받은 경우 모두) 최소녹색기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 ②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 ③ 해당 물품(규격)이 KS 또는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 납품검사에 합격한 규격이 있는 품목은 시험성적서(폼알데하이드방출량 포함) 제출 면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4항) 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④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부속서 1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납품검사(조달청검사)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항 목 | 소형챔버법(A) | 데시케이터법(B) |
|---|---|---|
| 폼알데하이드 | 0.12 mg/㎡,h 이하 | (합판) 평균 0.5 mg/L이하, 최대 0.7 mg/L이하 (파티클보드, 섬유판) 0.5 mg/L이하 |
| 톨루엔 | 0.080mg/㎡,h 이하 |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0.4mg/㎡,h 이하 |
[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 원본을 관할지역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붙임2 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3 참조)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 학생용책상(5612109901), 교실용걸상(5612150201)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요청이 가능(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3호 및 제2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 ⓑ, ⓒ, ⓓ의 제출은 면제됨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50
| 순번 | 사진 | 물품분류 번호(8자리) | 물품식별 번호(8자리) | 계약희망 수량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비고 |
|---|---|---|---|---|---|---|---|---|
|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
|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모델명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 이상 | % | 이상 | % |
| 순번 | 사진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
| 순번 | 사진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규격 | 단위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 이상 | % | 이상 | % |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격임 □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 ▷ 작성방법 :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총괄표 순번은 계약희망물품리스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3)
[규격별 거래내역]
|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 물품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단위 | 거래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
|---|---|---|---|---|---|---|---|---|---|---|---|
| 1 | |||||||||||
| 1규격 소계 | |||||||||||
| 가중평균가격 | |||||||||||
| 최저가격 | |||||||||||
| 최빈가격 | |||||||||||
| 2 | |||||||||||
| 2규격 소계 | |||||||||||
| 가중평균가격 | |||||||||||
| 최저가격 | |||||||||||
| 최빈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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