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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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외 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추정가격
2,520억원
입찰 마감
2028/04/30(일) 00:00 · D-565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폐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제조·공급(현장설치 포함)

요약 AI 요약

전기 설비용 패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직접생산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패쇄형배전반 2,500면 (직접생산증명서)
  • 전동기제어반 1,900면 (직접생산증명서)
  • 분전반 43,000면 (직접생산증명서)
  • 현장설치도(단, 분전반은 납품장소하차도)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주요자재: VCB, CT,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디지털계측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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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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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52,023,636,363원
배정예산
277,226,000,000원
부가세
25,202,363,636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20일
품명
폐쇄형배전반 (39121103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2,50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분전반 · 폐쇄형배전반 · 전동기제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2/11(수)지남
개찰2027/08/31(화) 18:00D-322
입찰서 제출 마감2028/04/30(일) 00:00D-56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제조·공급(현장설치 포함)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폐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을 제조해 납품하고 현장설치도(제작·운반·반입·안착·재조립·내부결선·운전·교육)까지 맡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다.

  • 현장설치도(제작·운반·반입·안착·재조립·내부결선·운전·교육)
  • 하자보수 2년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적용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4차)
게시일
02/11(수)
공고번호
20170536235-01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52,023,636,363원
배정예산
277,226,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수제품 재구매·혁신제품 지정처럼 들어갈 판이 아닌 공고인지, 제조 등록·직생·전기공사업 겹 요건을 채우는지, 전압 등급이 우리 생산 범위인지가 갈린다. 공항 야간작업 같은 현장 여건과 납기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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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고
3912110301패쇄형배전반2,500면직접생산증명서
3912110401전동기제어반1,900
3912110101분전반43,000

○ 추 정 가 격 : ₩252,02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단, 분전반은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2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보증금율 : 2년 / 5%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8.31.)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2년마다 협상 기준단가를 재산정함에 따라 1차 계약의 종료일은 2019. 8. 31.까지 2차 계약의 종료일은 2021. 8. 31.까지 3차 계약의 종료일은 2023. 8. 31.까지 4차 계약의 종료일은 2025. 8. 31.까지 5차 계약의 종료일은 2027. 8. 31.까지 로 설정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 1일~6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지방청 관할지역에 본사가 소재할 경우 반드시 본사 소재 관할 지방청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지방청 : 조달청 본청(서울, 인천, 부산지방청 관할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과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1차 제출 ]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및 우편(또는 직접) 제출 * 우편(또는 직접)제출장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지원센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시험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주요자재(VCB, CT,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디지털계측기) 시험성적서 제출(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갈음 (시험성적서 제출 불필요))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주요자재(VCB, CT,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디지털계측기)의 경우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여부 관계없음.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4-6160, 031-724-6146)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규 다수공급자) 기타 가격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②번, ③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배점·평가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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