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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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서비스외 3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155억원
입찰 마감
2028/04/29(토) 18:00 · D-56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기타자유업종
무슨 일
농어촌체험서비스

요약 AI 요약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농어촌체험, 템플스테이, 해양레저, 전통문화)을 제공할 업체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사업이다.

  • 농어촌체험서비스(150,000인)
  • 템플스테이체험서비스(150,000인)
  • 해양레저체험서비스(10,000인)
  • 전통문화체험서비스(150,000인)
  • 과업지시서에 체험활동별 회당 청소년 참가 최대 가능 인원 명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상품은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적합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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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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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5,454,545,454원
배정예산
17,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개찰2027/05/31(월) 18:00D-23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4/29(토) 18:00D-564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가격의 적정성45점
업체경영상태10점
해당 용역 납품(이행)실적10점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23점
자체 선호도 조사23점
지역업체 여부5점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5점
수련시설 평가등급15점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9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4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어촌체험서비스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인성학교가 학생 단체 체험활동을 운영·제공하는 용역으로, 현장체험학습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다.

  • 숙박·식사 제공(음식업 영업신고·조리사 확보)
  • 농어촌체험관광보험·화재보험 가입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운영

중심 · 템플스테이체험서비스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청소년 단체 체험·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안전점검(소방·전기·가스)
  • 영업배상책임·화재보험 가입

중심 · 해양레저체험서비스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유선·해상여객운송 면허 보유자가 청소년 대상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인명구조요원·안전교육)
  • 영업배상책임보험(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운영

중심 · 전통문화체험서비스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시설보유자·위탁운영자가 청소년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용역이다.

  • 외부프로그램 지자체 안전점검
  • 화재·영업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운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20170526806-00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5,454,545,454원
배정예산
17,0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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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구 매
예정수량
체험활동
서비스
86141796농어촌체험서비스8614179602인150,000
템플스테이체험서비스8614179603
해양레저체험서비스861417960710,000
전통문화체험서비스8614179604150,000

○ 추 정 가 격 : 15,454,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 5.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운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개정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계약은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 시까지 거래정지 할 수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상품의 경우는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관광보험(정보화마을영업보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보험증서의 만기일이 본 공고서 상 계약종료일 이전에 도래하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보험만기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체험활동 별 회당 청소년 참가 최대 가능 인원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1호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여부 확인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별표 1호 서식]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초·중·고교 및 대학생,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체험서비스를 최소 1회 이상 이행한 실적을 납품실적으로 인정함. 인원제한은 없으나 단체의 공식행사를 이행한 실적에 대해 해당 단체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할 것 ⑤ 협상대상용역 과업설명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개별제출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시도협의회》 ① 시도협의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② 계약 참여 우수 마을현황 (농림부나 지자체 확인받아 시도 협의회에서 제출) <○○○도 계약마을 현황>

과업·요구

순번마을명전화숙박가능
인원(명)
음식업영업신고증구비유무(o,x)조리사자격증유무(o,x)보험가입종류 및
금액(백만원)
마을 등급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의 항공료 등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납품업체선정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제안마감일 3일)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제안마감일 5일)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 또는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저가격 평가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한다. 2.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배점·평가

※【주】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과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표1]

체험활동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35점 이상
45점 이하)
가격제안가격의 적정성35점 이상
45점 이하
선택 평가항목
(65점 이하)
경영상태업체경영상태10점 이하
납품(이행)실적해당 용역
납품(이행)실적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18점∼23점
선호도자체 선호도 조사
지역업체지역업체 여부5점 이하
약자지원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평가등급수련시설 평가등급10점이상
15점이하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9점 이하

가.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중 제안가격의 적정성은 ‘A형’과 ‘B형’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평점(점)=
배점×{1-2×(-)}

(가) 제안가격을 제안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평점(점) =
배점×{1-2×(-)}

(가) 제안율을 평균제안율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i)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ii)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평균가격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라.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평점=
배점×배율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배율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납품(이행)실적>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납품(이행)실적납품(이행)금액평점(점)=배점×()
납품(이행)수량

(가) 납품(이행)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이행) 수량 또는 납품(이행)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납품(이행)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납품(이행)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이행)수량이 구매 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세부품명별 제안금액x 세부품명별 평점)
가중평균 평점 =∑(제안 총금액x 세부품명별 평점)

<사후관리>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지역업체>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지역업체지역업체 여부본사(체험활동 시설)이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해당지역에 없음 : 0.4점

(가) 지역업체 여부는 체험활동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범위로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다)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약자지원>

평가지표평가기준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배점 × 0.7
여성기업배점 × 0.6
해당없음배점 × 0.4

(가)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평가등급>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펑가등급수련시설 평가등급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 수 : 배점 × 0.8
보 통 : 배점 × 0.6
미 흡 : 배점 × 0.4
기 타 : 배점 × 0.2

* 해당 수련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증프로그램>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수련활동에 대한 인증프로그램 운영여부
3개 이상 : 배점 × 1
2개 운영 : 배점 × 0.8
1개 운영 : 배점 × 0.6
미 보 유 : 배점 × 0.2

*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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