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신호등주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 추정가격
- 256억원
- 입찰 마감
- 2028/01/29(토) 18:00 · D-47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신호등주·종합폴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신호등주와 종합폴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공급할 물자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한다.
- 신호등주 12,000개 공급
- 종합폴 4,000개 공급
- 협상대상품목(신호등주·종합폴)은 지주와 부착대로 각각 분리하여 등록(분리 불가 시 세트등록 허용)
- 단체표준을 충족하는 규격서 제출(교통신호등주 SPS-RTSFA-001-2064, 종합폴 SPS-F-RTSFA-002-7268)
-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K마크인증서 보유(인증서에 협상대상품목 모델명 명기)
-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041096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5,600,000,000원
- 부가세
- 2,56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20170410966-10(25.12.).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80일
- 품명
- 신호등주 (4616157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2,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신호등주 · 종합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17(수) | 지남 |
| 개찰 | 2027/03/31(수) 18:00 | D-16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1/29(토) 18:00 | D-47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호등주·종합폴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교통신호등을 지지하는 신호등주와 가로등·신호등 겸용 종합폴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통시설용 지주류에 해당한다.
- 단체표준·K마크 인증 취득 및 유지
- 협상대상품목 규격서(표준규격서) 작성·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0차)
- 게시일
- 2025/12/17(수)
- 공고번호
- 20170410966-01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5,6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
| 1 | 4616157201 | 신호등주 | 개 | 12,000 |
| 2 | 4616159101 | 종합폴 | 4,000 |
○ 추 정 가 격 : 25,600,000,000원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8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11일 ~ 5월 1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 MAS 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MAS 계약시 주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나, - 본 구매 건은 동 조건 제2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 해당 세부품명 : 신호등주(4616157201) ○ 차기 구매입찰공고 관련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에서는 신호등주(4616157201)와 종합폴(4616159101) 2개 세부품명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차기 구매입찰공고 시에는 신호등주(4616157201)와 종합폴(4616159101)을 분리하여 별도로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별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K마크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➁「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➂「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➅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➆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 제출하는 규격서는 조합의 단체표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교통신호등주(SPS-RTSFA-001-2064), 종합폴(SPS-F-RTSFA-002-7268) - 협상대상품목(신호등주·종합폴)은 지주와 부착대로 각각 분리하여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트등록을 허용함 ➇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K마크인증서 제출 - K마크인증서 상에는 반드시 협상대상품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인증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존공고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여 적격성평가를 신청(당해 정정공고일 이전)하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인증서 제출을 유예함. 단, 중간점검 시 시험방법은 기존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