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컴퓨터키오스크
정정 ·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 추정가격
- 138억원
- 입찰 마감
- 2028/03/29(수) 18:00 · D-53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증명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무인발급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증명발급기(통합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표준규격에 따른 적합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KIOSK) 표준규격서에 따른 제품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따른 제품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검증기준 충족(통합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034169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3,785,818,181원
- 부가세
- 1,378,581,818원
첨부파일
- HWP · 2017034169904 증명발급기.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0일
- 품명
- 증명발급기 (43211514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2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0/31(금) | 지남 |
| 개찰 | 2027/06/30(수) 18:00 | D-26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3/29(수) 18:00 | D-53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증명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무인발급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KIOSK)·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세부품명번호 4321151401(증명발급기)의 제조물품 등록·납품이 몸통이다.
- 표준규격서(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 KIOSK,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KIOSK)에 따른 적합성시험 합격 제품 공급
- 법적의무인증(전파법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안전확인) 증빙
- KOLAS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A/S 현황 및 하자담보책임(1년)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검증기준 충족 증빙(통합무인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2025/10/31(금)
- 공고번호
- 20170341699-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3,785,818,18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17034169904 증명발급기.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341699-04호 주요 정정 내용 ○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추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증명발급기’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추가 ⑪ (통합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가 정하는 검증기준에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규격(모델)별 사본 1부) - 2026년 1월 28일 이후 적격성평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함 ○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KIOSK) 표준규격서 개정, 확약서 등 첨부파일 정정 ○ 중간점검기간 변경(1년→1년6개월) ○ 시험성적서 제출기간 변경(1년→2년) 및 사본 제출 허용 ○ 그 외 사항 - 관련 규정, 담당자, 기타사항 등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증명발급기 (세부품명번호 : 4321151401) ○ 구매예정수량 : 1,200대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13,785,818,181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1151401 : 증명발급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별로 중복 발행된 공급확약서로 입찰참가한 자(제조자와 공급자와동시에 입찰 참가한 경우 포함)는 참가자 모두 무효처리함 ※ 해당 제품은 아래 표준규격에 의거 관계기관의 적합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① 통합무인발급기 :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KIOSK) 표준규격서 ② 무인민원발급기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③ 통합민원발급기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 수요자에 판매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 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출력)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⑥ AS 관련 서류 제출 - A/S 현황표 ⑦ 법적의무인증서 (해당 제품에 한함) -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옵션품목 별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필수)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입찰공고에 첨부한 규격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단, 관계기관의 적합성시험이 최근 1년 이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 현장에서 설치된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규격)별로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격 자 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5, 8885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303 ※ 우편 제출 시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택배 등 접수불가)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