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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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설비외 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명
- 추정가격
- 299억원
- 입찰 마감
- 2028/03/02(목) 18:00 · D-506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도로조명설비(가로등·터널등·보안등)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가로등기구·터널용등기구·보안등기구를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기 위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LED 관련 제품과 완제품이 아닌 부품은 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로등기구 75,000개
- 터널용등기구 19,000개
- 보안등기구 37,500개
-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대표규격은 KS C 8000, KS C 8010,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3 등 전체 시험항목, 그 외 규격은 KS C 8010 광특성, KS C IEC 60598-1 내진성·내습성(IP등급))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IP등급 등 포함, 주요부품1에 몸체(하우징)/원산지 명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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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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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9,886,363,636원
- 부가세
- 2,988,636,363원
첨부파일
- HWP · 2017030218605.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가로등기구 (3911160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75,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가로등기구 · 터널용등기구 · 보안등기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9/01(월) | 지남 |
| 개찰 | 2027/06/30(수) 18:00 | D-26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3/02(목) 18:00 | D-50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조명설비(가로등·터널등·보안등) 제조·공급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가로등기구·터널용등기구·보안등기구 완제품을 제조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조달청 표준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KS C 8000, KS C 8010, KS C IEC 60598-1 등) 제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 등 관련 인증 취득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몸체/하원산지 명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및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담보책임(1년)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2025/09/01(월)
- 공고번호
- 20170302186-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9,886,3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0302186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302186-04호 □ “터널용등기구”의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 ○ “터널용등기구”가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01.31.까지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현행)1년 → (변경) 1년 6개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183-00 ○ 세 부 품 명 및 구매예정수량
| 품명 | 물 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세부물품 분류번호 | 단위 | 구 매 예정수량 |
|---|---|---|---|---|---|
| 도로조명설비 | 39111603 | 가로등기구 | 3911160301 | 개 | 75,000 |
| 터널용등기구 | 3911160303 | 19,000 | |||
| 거주로조명설비 | 39111608 | 보안등기구 | 3911160801 | 37,500 |
※ 구매대상에서 “LED관련 제품”은 제외합니다. ※ 세부품명별 등기구 완제품만 본 공고의 구매대상이며, 조달청 표준규격서 3.1재료 표에서 구분된 부품[예: 몸체(하우징), 반사판, 커버(글로브) 등]은 세부품명이나 세부물품분류번호에 적합하더라도 본 계약의 구매대상이 아님 ○ 추 정 가 격 : ₩ 29,88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9월 6일~10월 4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터널용등기구 :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터널용등기구”가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01.31.까지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402호 - 전화 : 02-590-8869, 8841, 8842 FAX : 0505-480-1127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본청(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2호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06587)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배점·평가
| 순번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