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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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설비외 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명

추정가격
299억원
입찰 마감
2028/03/02(목) 18:00 · D-50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도로조명설비(가로등·터널등·보안등)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가로등기구·터널용등기구·보안등기구를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기 위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LED 관련 제품과 완제품이 아닌 부품은 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로등기구 75,000개
  • 터널용등기구 19,000개
  • 보안등기구 37,500개
  •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대표규격은 KS C 8000, KS C 8010,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3 등 전체 시험항목, 그 외 규격은 KS C 8010 광특성, KS C IEC 60598-1 내진성·내습성(IP등급))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IP등급 등 포함, 주요부품1에 몸체(하우징)/원산지 명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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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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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9,886,363,636원
부가세
2,988,636,363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가로등기구 (39111603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5,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가로등기구 · 터널용등기구 · 보안등기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9/01(월)지남
개찰2027/06/30(수) 18:00D-26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3/02(목) 18:00D-50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조명설비(가로등·터널등·보안등) 제조·공급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가로등기구·터널용등기구·보안등기구 완제품을 제조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조달청 표준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KS C 8000, KS C 8010, KS C IEC 60598-1 등) 제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 등 관련 인증 취득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몸체/하원산지 명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및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담보책임(1년) 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2025/09/01(월)
공고번호
20170302186-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9,886,3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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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0302186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302186-04호 □ “터널용등기구”의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 ○ “터널용등기구”가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01.31.까지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현행)1년 → (변경) 1년 6개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183-00 ○ 세 부 품 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명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세부물품
분류번호
단위구 매
예정수량
도로조명설비39111603가로등기구3911160301개75,000
터널용등기구391116030319,000
거주로조명설비39111608보안등기구391116080137,500

※ 구매대상에서 “LED관련 제품”은 제외합니다. ※ 세부품명별 등기구 완제품만 본 공고의 구매대상이며, 조달청 표준규격서 3.1재료 표에서 구분된 부품[예: 몸체(하우징), 반사판, 커버(글로브) 등]은 세부품명이나 세부물품분류번호에 적합하더라도 본 계약의 구매대상이 아님 ○ 추 정 가 격 : ₩ 29,88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9월 6일~10월 4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터널용등기구 :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터널용등기구”가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01.31.까지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402호 - 전화 : 02-590-8869, 8841, 8842 FAX : 0505-480-1127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본청(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2호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06587)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배점·평가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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