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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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

정정 · 각 수요기관 · 도로안전·포장 자재

추정가격
30.9억원
입찰 마감
2028/02/26(토) 00:00 · D-50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교통안전표지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교통안전표지(주의·규제·지시·보조·통합표지, 조명식·발광형, 가변속도형)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 가능한 규격과 가격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등 일반형 교통안전표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른 통합표지(보호표지)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태양전지 모델, 상용전원 모델)
  •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중 가변속도형 교통안전표지(전광판형 제외)
  • 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반사재료 자재소요량 산출(바탕용 고휘도반사지 유형Ⅳ, 글자·도안·테두리용 초고휘도반사지 유형Ⅷ)
  • 규격별 시험성적서(일반형은 KS T 3507·KS D 6701, 조명식·발광형 및 가변속도형은 경찰청 표준지침 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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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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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090,909,090원
부가세
309,090,909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교통안전표지 (5512171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개찰2027/06/30(수) 18:00D-26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2/26(토) 00:00D-50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안전표지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도로안전·포장 자재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주의·규제·지시·보조·통합·조명식·발광형·가변속도형)를 제조해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도로안전·포장 자재에 해당한다.

  • 반사지(고휘도 유형Ⅳ·초고휘도 유형Ⅷ) 부착
  • 알루미늄 표지판 제작
  • 조명식·발광형 표지 제작
  • 가변속도형 표지 제작
  • 시험성적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1년, 조명식·발광형 3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0차)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20170243264-01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만 받나 공급 등록도 받나(유통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 KS 규격품·성능 기준을 맞추는 제품을 대나, 요청 즉시 수시 납품을 감당하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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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170243264-10.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243264-10호 (구매결의번호 00-17-8-0175-00호)

【주요 수정 내용】

1. 가변 속도형 교통안전표지를 구매 규격에 추가 2. 기 계약 중인 통합표지(보호표지)에 관한 규정 및 규격서 관련 내용 명문화 3. 조명형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명확화 4.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교통안전표지 (세부품명번호 : 5512171001) ○ 구매예정수량 : 5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4,5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매규격 :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교통안전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한 통합표지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에 의한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에 의한 가변형교통안전표지 중 가변속도형 교통안전표지(전광판형은 제외) ※ 지주가 포함된 교통안전표지와 통신기능이 있는 교통안전표지는 계약물품에서 제외합니다. ○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71001, 교통안전표지)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 「가변형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에 의하여 규격서 작성 -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인 경우 계약에서 제외합니다. - 표지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수요처와 협의 후 변경 제작 가능하오니,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통합표지 각 표지마다 규격을 기준으로 대표 규격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규격서 내용 중 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반사재료에 대한 자재소요량 작성 시 바탕과 글자·도안·테두리에 소요되는 반사재료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 (예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규격명시공 두께/규격치수( 1개 )당 자재소요량비고
(필요시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기재)
식별번호규격명시공 두께/규격치수부품명소요량재질(규격)
반사지
(바탕)
고휘도반사지
(유형Ⅳ)
반사지
(글자·도안·테두리)
초고휘도반사지
(유형Ⅷ)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일반형 교통안전표지 시험기준】 * 반사지는 KS T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의하며 재질이 알루미늄인 표지판은 KS D 6701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험기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의 10. 시험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본 표지인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대표모델에 대한 모델명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성능시험이 인정되면 보조표지 및 통합표지에 대한 성능시험은 생략 가능 * 태양전지 모델과 상용전원 모델을 모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 대표모델 3개 중 태양전지 모델 2개와 상용전원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가변속도형 교통안전표지 시험기준】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의 10. 시험기준 및 방법에 따름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또는 사본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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