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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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처리장비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처리·산업 약품
- 추정가격
- 450억원
- 입찰 마감
- 2028/03/01(수) 18:00 · D-505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염소투입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도시설 등에 사용할 염소투입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에 맞는 염소투입기를 공급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염소투입기(세부품명번호 4710150501) 제조·공급
- 표준규격서에 따른 재료시험(4.2.1) 시험성적서
- 소독물량 대비 약품투입량 안정적 유지시험(제조공장시험, 4.2.2) 시험성적서
- 잔류염소농도 시험(설치현장시험, 4.2.3) — 납품검사 시 시행
- 법적의무인증서(KC인증서) — 정수시설용은 대상 아님, 송수·배수·급수·수도 관련 시설용은 대상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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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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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000,000,000원
- 부가세
- 4,50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정정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염소투입기 (4710150501)
- 납품
- 계약 후 30일
- 수량
- 15,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14(월) | 지남 |
| 개찰 | 2027/04/30(금) 18:00 | D-19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3/01(수) 18:00 | D-50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염소투입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정수·수도시설에 약품(염소)을 투입·소독하는 염소투입기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시험성적서·KC인증 등 규격 입증
- 전문기관검사 대응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2025/07/14(월)
- 공고번호
- 20170221789-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45,0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업종(수처리제제조업·유해화학물질업) 벽과 지정 제조사 공급확약 같은 공급원 조건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연중 수시 분할 납품을 전용차량으로 2일 안에, 여러 처리장에 댈 수 있나다. 예정량이 줄어도 이의 못 하는 물량 위험과 품질 미달 시 반출·손해 책임도 수지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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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정공고서.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2-21789-04호
【주요 정정 내용】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범위 확대 : 1년 → 2년, 사본 제출 허용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1년 → 1년 6개월 ◇ 기타규정 및 담당자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염소투입기 (세부품명번호 : 4710150501) ○ 구매예정수량 : 15,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4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4.30)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 ① ~ ③를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염소투입기’ (세부품명번호 471015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4710150501, 세부품명 : 염소투입기)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 ⑧ 법적의무인증서(KC인증서) -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염소투입기는 KC인증대상이 아니며 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에 사용되는 염소투입기라면 KC인증대상임 *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추가적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일정기간 안에 해당 인증 등을 받아야 함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한 업체규격서를 만족하는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1) 재료시험(표준규격서 4.2.1.) - 표준규격서 3.1절에 명시한 재질(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재료 매입처(주재료공급자)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2) 소독물량 대비 약품투입량 안정적 유지시험(제조공장시험, 표준규격서 4.2.2.) - 시험성적서는 ‘모델군별 대표규격’ 제출 - 다음 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타 모델군으로 판단함
① 투입 방식이 다른 경우 ② 구동되는 핵심 부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③ 외형상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경우 - 설치장소에 따라 지하수용, 계곡수용으로 구분된 경우는 동일 모델로 봄 - 같은 모델군에 처리 용량별로 여러 규격이 있다면 가급적 소독범위가 넓고 최대 소독용량이 큰 규격의 모델의 시험성적서 제출 - 붙임 개정 규격서는 예전공고와 달리 원수 투입량 등 기본사항을 일부 강제하였으며, 4.2.2.의 작성참고에 따라 최소, 최대 소독능력의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4.2.3.의 잔류염소농도 시험성적서는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격성평가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품검사 시 시행, 6.기타 유의사항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필수 확인서류인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4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1, 8842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납품검사 방법>> * 검사방법은 재료시험(4.2.1.), 제조공장시험(4.2.2.), 설치현장시험(4.2.3.)로 구분되며, 재료시험은 위의 시험성적서 제출방법에 따라 항상 실시 * 1차 납품검사 시 수요기관 요구항목에 따라 제조공장시험 또는 설치현장시험 중 하나를 시험하고 차기 검사에서 수요기관 요구가 없을 때에는 1차 검사와 다른 항목의 시험을 교번으로 시행 * 설치현장시험 진행 시 원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장시험으로 바꾸어 진행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