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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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어레이

정정 · 각 수요기관 · 서버·스토리지·GPU

추정가격
10.9억원
입찰 마감
2028/03/30(목) 18:00 · D-53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하드디스크어레이 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하드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4320180201) 4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협상품목을 선정합니다.

  •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입찰공고 첨부 규격서 양식에 따라 작성)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물품식별번호별 제출)
  • 조달물품 A/S 확약서 및 A/S 현황표
  • 법적의무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비롯한 인증서 일체)
  • 다량납품요구 시 할인율 5단계 의무 제시(가격협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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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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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90,909,090원
부가세
109,090,909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디스크어레이 (4320180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4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20(수)지남
개찰2027/05/31(월) 18:00D-23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3/30(목) 18:00D-53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드디스크어레이 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서버·스토리지·디스크 어레이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납품·설치·A/S·하자보수가 한 덩어리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또는 위탁)
  • 조달물품 A/S 확약 및 하자담보책임(1년)
  • 시험성적서·법적의무인증서 등 규격 입증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5단계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2025/08/20(수)
공고번호
20170127879-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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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0127879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127879-06호

< 주요 정정 내용 >

◇ 2. 구매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중 납품실적 제출 관련 기준일 명시 ◇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1항 나목 추가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관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및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표에 따라 상품의 주요부품 등의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적격성 평가 관련 제출 서류 중 공장등록증 관련 내용 세분화 - 제조업체로로서 제품등록 할 경우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6-0066-00 ○ 세 부 품 명 : 하드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 4320180201) ○ 구매예정수량 : 400대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1,090,909,09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31.)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를 통해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1년인 업체는 중간점검 미실시 * 다만 기존공고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 13일~7월 1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① 구매대상물품 :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018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구매대상물품 : 위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스크어레이 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43201802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별로 중복 발행된 공급확약서로 입찰참가한 자(제조자와 공급자와 동시에 입찰 참가한 경우 포함)는 참가자 모두 무효처리함 ○ 유 의 사 항(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 물품 예시)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과업·요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공장등록증(제조업체에 한함, 최근 1개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출력) ⑤ 구매대상물품으로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을 등록 할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⑥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⑦ AS 관련 서류 제출 - 조달물품 A/S 확약서 - A/S 현황표 ⑧ 법적의무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비롯한 인증서 일체)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입찰공고에 첨부한 규격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계약기간이 1년으로 계약체결된 제품(식별번호 기준)을 계약기간 연장 혹은 재계약시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인정 ⑪「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확약서(공고서 하단양식 참조) ⑫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차 제출] : ① 다량납품요구 시 할인율 5단계 의무 제시(가격협상 시)

《단계별 금액 기준》

배점·평가

업체별 평균단가 500만원초과업체별 평균단가 500만원 이하
1단계5천만원 미만1단계5천만원미만
2단계5천만원∼1억원 미만2단계
3단계3단계5천만원∼7천만원
4단계1억원∼1.5억원미만4단계7천만원∼1억원이상
5단계1.5억원이상5단계1억원이상

과업·요구

* 본 공고로 적격성 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가격협상 시 단계별 금액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5단계 이상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각 업체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할인율 기준금액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 - 각 단계별 할인율은 계약자 본인의 2단계경쟁 제안율 등을 감안하여 제시 - 소수점 이하 할인율은 불허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3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6, 8869, 8842, 8867 ② 2차/3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우편(등기)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이상민 - 연락처 : 전화 070-4056-7284, 팩스 0505-48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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