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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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및방음판외 1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추정가격
1,034억원
입찰 마감
2028/04/29(토) 18:00 · D-56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방음벽·방음판 및 부속 자재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방음벽·방음판과 금속기둥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반사형·흡음형·목재·혼합형 방음벽 및 방음판, 방음벽소음저감장치, 금속기둥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세부품명번호 3012178701)
  •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2)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4)
  •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5)
  • 방음벽소음저감장치 (3012178706)
  • 금속기둥 (30102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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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03,409,090,909원
부가세
10,340,909,09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1)
수량
150,000 ㎡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금속기둥 ·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 방음벽소음저감장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6(금)지남
개찰2027/06/30(수) 18:00D-26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4/29(토) 18:00D-56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음벽·방음판 및 부속 자재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방음벽·방음판·금속기둥·소음저감장치를 제조해 납품(또는 현장설치)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로, 금속 패널·펜스류 건설자재에 해당한다.

  • 반사형·흡음형·목재형·혼합형 방음벽 및 방음판 제조·납품
  • 방음벽소음저감장치(캡플레이트 포함) 제조·납품
  • 금속기둥(베이스·리브·캡·벤트플레이트 등 부품 포함) 제조·납품
  • 스프링클립·와이어·와이어클립·러버패드 등 부속품 공급
  • 현장설치도 조건일 경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에 따른 직접 설치
  • 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 제출
  • 하자담보책임 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2차)
게시일
01/16(금)
공고번호
20170126171-01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3,409,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치까지 우리 몫인가(설치 인력·도로 작업 안전관리), 특허·지자체 표준디자인처럼 제품을 정해 놨나, 큰 건에서 같은 물품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분 류 명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수 량단위*납품
기한
인도조건**
방음벽및방음판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1250,000㎡30일납품장소 하차도
45일현장설치도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230일납품장소 하차도
45일현장설치도
목재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430일납품장소 하차도
45일현장설치도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575,00030일납품장소 하차도
45일현장설치도
방음벽소음저감장치301217870630일납품장소 하차도
45일현장설치도
금속기둥금속기둥3010290301175,000m30일납품장소 하차도
45일현장설치도

* 방음벽및방음판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경우 단위는 “㎡”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금속기둥 : 베이스·리브·캡·벤트플레이트, 캡볼트·너트, 캡앵글 등 기본적인 부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속품 : 스프링클립, 와이어, 와이어클립, 러버패드를 부속품으로 계약하며, 이 외의 부속품은 별도계약하지 않습니다. **** 인도조건 : 가격자료는 인도조건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인도조건을 달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추 정 가 격 : ₩103,409,090,909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설치도’로 계약할 경우 설치에 따른 상세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현장설치도의 경우 4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26일 ~ 2월 24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단,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참가자격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입찰참가자격비고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1제조등록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2금속제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
목재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4
혼합형음벽및방음판3012178705
방음벽소음저감장치3012178706
금속기둥3010290301

과업·요구

⑥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규격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요망 ※ 협상품목 승인요청 전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목록화요청 절차는 공고서 상세조회화면 12번 첨부파일을 참고 ※ 한글품목명(규격명칭)에 특기사항 및 특징이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설명이나 개별속성에 반드시 기재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방음판이 금속이나 비금속의 재질로 되어 소음을 반사시키는 방음벽. 목재가 사용된 방음판은 목재방음벽및방음판으로 분류함.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반사판재질과두께, 특징 * 예시)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청봉산업, CBSG-103, 3960×1000×t95mm, 접합유리8.38mm ** 특징 : 유지보수형 *** 유의사항 : 투명방음판에 프레임이 흡음기능이 있는 경우는 반사형으로 구분됨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방음판 내부에 폴리에스터 등의 재질로 된 흡음재가 소음을 흡수시켜 소음을 감쇄시키는 방음벽. 목재가 사용된 방음판은 목재방음벽및방음판으로 분류함.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형태, 특징 * 예시)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주용산업, JY1422Y, 1960×500×t95mm, 갤러리형, 양면컬러 ** 형태 : 갤러리형, 타공형, 유공형, 유지보수형, 요철형 등) *** 특징 : 양면컬러, 단면컬러, 컬러형이 아닐 경우 미기재 [목재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방음판 내부에 폴리에스터 등의 재질로 된 흡음재가 소음을 흡수시켜 소음을 감쇄시키는 방음벽. 목재가 사용된 방음판은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으로 분류함.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흡음형(또는 반사형), 특징 * 예시)

①일반적인 경우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삼신기업, SSNB-001, 1960×500×t100mm, 흡음형, 단면문양 ②프레임이 목재이고 반사판이 투명방음판인 경우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삼신기업, SSNB-002, 1960×500×t95mm, 반사형, PC8mm ③프레임 및 반사판이 목재인 경우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삼신기업, SSNB-003, 1960×500×t100mm, 반사형, 방부목20mm ** 특징 : 양면문양, 단면문양, 양면직선, 한면직선, 양면사선 등 *** 유의사항 : 한글품목명에는 반드시 흡음형인지 반사형인지 반드시 기재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프레임을 제외한 방음판이 반사형과 흡음형이 복합적으로 사용 되어 소음을 흡수하고 반사할 수 있는 방음벽.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흡음판재질, 반사판재질과두께 * 예시)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메리츠테크놀로지, MWG-150, 1960×1000×t150mm, 방부목, PMMA8mm ** 특징 : 한글품목명에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제품설명이나 개별속성에 반드시 기재 [금속기둥] 정의 : 금속제품으로 만들어진 기둥이나 지주를 포함함. => 낙석방지책 지주, 울타리 지주는 여기에서는 제외됩니다.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방음벽지주용, 특징 * 예시) 금속기둥, 성원안전산업, SWMT-125, 125×125×6.5×9mm, 방음벽지주용 [방음벽소음저감장치] 정의 :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여 주변의 소음을 저감하여 주는 장치.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재질 * 예시) 방음벽소음저감장치, 부림씨앤에스, BL-702, 600×507×125mm, 플라스틱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품목추가 시에는 가격자료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는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하며 계약하고자하는 품목과 동일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비용부담 : 품질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 시험성적서 제출항목

세부품명시 험 항 목
흡음형흡음률투과손실하중변위충격시험흡음재연소성시험
* 흡음재가 폴리에스테르계가 아닐 경우 흡음재보호재 시험성적서 제출
반사형-투과손실하중변위충격시험가시광선투과율촉진내후성시험
목재형흡음률흡음재연소성시험침윤도약제
보유량
*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는 반사형일 경우에는 흡음률, 흡음재연소성시험 제외
* 흡음재가 폴리에스테르계가 아닐 경우 흡음재보호재 시험성적서 제출
혼합형흡음률투과손실하중변위충격시험흡음재연소성시험황변도
소음저감장치----흡음재연소성시험*촉진내후성시험**
* 흡음재가 폴리에스테르계가 아닐 경우 흡음재보호재 시험성적서 제출
** 재질이 금속재(금속재 컬러 제외)일 경우에는 기계적성능시험을 한다.
금속기둥KS D 3503(SS400)의 기계적․화학적 성능시험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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