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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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반사경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 추정가격
- 109억원
- 입찰 마감
- 2028/01/29(토) 18:00 · D-47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도로반사경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도로반사경(세부품명번호 4616158301)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가격협상 후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에 공급된다.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한 업체규격서를 만족하는 시험성적서, 세부품명 대표규격)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 전문기관검사 대응(조달청 지정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012464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09원
- 부가세
- 1,090,909,090원
첨부파일
- HWP · 공고 20170124649-05 도로반사경.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도로반사경 (4616158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8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14(월) | 지남 |
| 개찰 | 2027/03/31(수) 18:00 | D-16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1/29(토) 18:00 | D-47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반사경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도로반사경은 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이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시험성적서·인증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가격협상 및 2단계 할인율 제시
- 계약보증금 적립 및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요구 후 30일 내 납품(납품장소하차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 중간점검 대응(1년 6개월 주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2025/07/14(월)
- 공고번호
- 20170124649-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0,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170124649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1-24649-04호
【주요 정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등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정부조달협정 문구 수정 및 참가자격 유의사항 추가 □ 시험성적서 제출시 안내 문구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로반사경 (세부품명번호 : 4616158301) ○ 구매예정수량 : 8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10,9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0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25일 ~ 2월 24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중간점검시 제출 자료 : 입찰참가자격 및 인증 서류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616158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한 업체규격서를 만족하는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성적서내 기재된 모델명은 요청하는 식별번호의 모델명과 동일하여야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