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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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정정 ·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 추정가격
- 2,364억원
- 입찰 마감
- 2028/06/29(목) 18:00 · D-625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입니다. 10년간 52,000대를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본체(내장형 구성, 외부 옵션장치 USB 별도 연결 방식은 계약 불가)
- 주요부품(패널 또는 판서모니터) 원산지 명시
- Win11 이상 운영체제 등록 제품
- 단체표준규격서(SPS-C KIDC-001-7444:2025)에 따른 규격 충족
- 터치기능(손/도구/전자펜 가능여부 시험성적서 명시)
- 현장설치도 서비스(수요기관 요청 시 기본 운영이 가능한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7012442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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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36,363,636,363원
- 부가세
- 23,636,363,636원
첨부파일
- HWPX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공고서_20170124423-15.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5일
- 품명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4411191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2,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개찰 | 2027/09/30(목) 18:00 | D-352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6/29(목) 18:00 | D-62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를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일체형 PC·주변기기 성격이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요청 시 설치)
- A/S망 운영 및 하자담보(2년, 모니터패널 1년)
- 단체표준인증·전파법·전기용품안전 인증 취득
- 시중거래실례 증빙 및 가격자료 제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5차)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20170124423-01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36,363,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공고서_20170124423-15.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124423-15 호 2026. 8. < 주요 정정 내용 > ○ 공고기간 연장(8개월, 27.1.31.→27.9.30) ○ 시중거래수요물자 관련 증빙서류 구체화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6-0057-00호 ○ 세 부 품 명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세부품명번호:4411191101) ○ 구매예정 수량 : 52,000 (10년)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236,3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특별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제외 : 특수설치(높은 위치나 복잡한 구조물 등 설치), 외부장치연결, 전기공사, 미장, 별도 장비를 이용한 추가 설치, 이전, 재포장 등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5일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9.30.)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참가자격
※ 2020. 3. 15. 이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의 제품에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자사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계약기간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의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으로 요청바랍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될 수 있음 ○ 원산지 표기 특례제품으로 주요부품(패널(또는 판서모니터)) 원산지 명시 필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과업·요구
※ 운영체제의 경우, Win10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료로 인해 Win11 이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규격서 및 상품속성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거래실례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는 시중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규격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서에서 삭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따른 재계약 시에도 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품의 내장이 아닌 외부 옵션장치(USB로 별도 연결)는 계약 불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1부(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단체표준인증서(SPS-C KIDC-001-7444:2025)[(사)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 발급] 또는 단체표준인증(SPS-C KIDC-001-7444:2025) 심사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모델라인별 대표모델 제출 - 적격성평가서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 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터치기능의 경우 손/도구/전자펜의 가능여부를 시험성적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터치방식은 협상대상품목에서 제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단체표준규격서(SPS-C KIDC-001-7444:2025)로 작성하여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첨부 제출) ※ 양식 다운로드 =>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입찰공고번호 “클릭”→공고일반사항→“12.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⑨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전파법’에 따른 규격(모델)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규격(모델)별 안전인증등(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전파법(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규정한 인증서등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전파법:국립전파연구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계약업체에게 귀속되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⑩ 자사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 사본 및 프로그램등록원부 ⑪ A/S 관련 서류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 A/S망 현황표 :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로 1개소 이상의 A/S센터 보유 ⑫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규격서 양식), 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 ⑬ 규격별 시중거래실례 납품실적 증빙서류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다만, 동종업체간 거래㉠, MAS계약업체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공공기관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실례 제출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 계약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중모델명 | 일치 여부 |
|---|---|---|---|---|
| 1 | 12345678 | 00전자, BH-3 | BH-3-S | x |
| 2 | 01234567 | 00전자, BH-4 | BH-4-S | |
| 3 | 13301011 | 00전자, BH-5 | BH-5 | 0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