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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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살균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처리 설비
- 추정가격
- 90.9억원
- 입찰 마감
- 2027/12/31(금) 18:00 · D-44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자외선살균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수처리용 자외선살균기 2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 규격별 거래내역서(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로 엑셀 작성, 가중평균가격·최저가격·최빈가격 포함)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원산지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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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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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0원
- 부가세
- 909,090,909원
첨부파일
- HWP · 정정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자외선살균기 (4710151701)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00 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14(월) | 지남 |
| 개찰 | 2027/01/31(일) 18:00 | D-11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12/31(금) 18:00 | D-44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외선살균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 설비
수처리용 자외선살균기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설치까지 맡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제조·납품(납품요구후 30일 이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 현장설치(설치비용 포함)
- 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수검
- 종합쇼핑몰 상품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계약 중간점검(1년 6개월 주기)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2025/07/14(월)
- 공고번호
- 20170114020-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09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직생·면허를 가졌나(지명경쟁이면 추천 명단에 들었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시운전에서 성능(탈수 함수율 80±2%, 공인기관 3회 분석)을 맞출 수 있나, 준공일에 맞춘 납기와 철거·현물 실측 같은 현장 부담을 감당하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정공고서.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114020-04호 ※ 주요 정정사항 ○ 인도조건 변경 : 납품장소하차도 → 현장설치도 ○ 계약방법 : 일반 → 제한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1년 → 1년 6개월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범위 확대 : 1년 → 2년, 사본 제출 허용 ○ 기타규정 및 담당자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5-0013-00 ○ 세 부 품 명 : 자외선살균기(세부품명번호 : 4710151701)[수처리용에 한함] ○ 구매예정수량 : 200대 ○ 추 정 가 격 : 9,090,909,090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01.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가. 참 가 자 격 (아래 ① ~ ③를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자외선살균기’ (세부품명번호 4710151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4710151701, 세부품명 : 자외선살균기)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별도 첨부된 ‘규격서’ 양식에 따라 작성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구매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박태홍, ☎ 070-4056-7484, FAX 0505-489-2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