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텔레비전외 3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추정가격
445억원
입찰 마감
2027/10/30(토) 18:00 · D-38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텔레비전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할 때 텔레비전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텔레비전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텔레비전 70,000대 공급(옵션으로 텔레비전거치대, 마이크, 분배기 등 포함)
  • 수요기관 요청 시 현장설치도 서비스 제공(특수설치·외부장치연결·전기공사 등은 제외)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규격(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기준 적용 및 물품목록시스템에 녹색정보(소비효율등급,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 동작모드소비전력) 입력·표기
  • A/S망 현황 등 사후봉사 체계 마련
  • 상품의 주요부품 원산지정보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112301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4,545,454,545원
부가세
4,454,545,454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텔레비전 (5216150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수량
70,000 대
구매 품목
통신케이블어셈블리 · 분배기 · 텔레비전거치대 · 텔레비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개찰12/31(목) 18:00D-79
입찰서 제출 마감2027/10/30(토) 18:00D-38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텔레비전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공급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텔레비전(옵션 포함)을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텔레비전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요청 시 기본 운영이 가능한 범위의 설치)
  • 텔레비전거치대·마이크·분배기 등 옵션 물품의 계약·공급
  • A/S 및 하자담보(1년)
  • 녹색정보(소비효율등급 등) 입력·표기
  • 시중거래규격 확약 및 유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20161123015-00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4,5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판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른다 — 종합쇼핑몰 가상입찰 지명, 본점 지역 제한, 세부품명·업종 조합. 그다음은 지정 브랜드·모델을 정품으로 구할 수 있나, 기존 영상회의·방송 장비와의 호환을 책임질 수 있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분류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1텔레비전521615050170,000대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특별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제외 : 특수설치(높은 위치나 복잡한 구조물 등 설치), 외부장치연결, 전기공사, 미장, 별도 장비를 이용한 추가 설치, 이전, 재포장 등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함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①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②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 제조사가 2개사 이상의 공급사에게 물품공급확약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모두 무효처리함.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 텔레비전(옵션포함)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조달업체 자체 정책상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과 규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 물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사실 미 통보시 해당 세부품명은 일정기간 거래정지 됩니다.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메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⑥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 (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⑦ 텔레비전거치대, 마이크, 분배기 등은 옵션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부품)은 별도로 목록번호(G2B 식별번호)를 필히 부여받아 협상품목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하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⑨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모델별) 각 1부. 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확인증(모델별) 사본 1부.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인정합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상 효율관리기자재 인증 대상인 제품에 한함 * 다만, 해당 물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모든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하고 ‘녹색정보’ 표기제로 전환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목록시스템에서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를 입력·표기하여야 합니다. 녹색정보 : 소비효율등급,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 동작모드소비전력

⑪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⑫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 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1차)’ 승인 후 제출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6, 8869, 8842, 8867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