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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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단자대
정정 · 각 수요기관 · 전자부품·반도체칩
- 추정가격
- 12.3억원
- 입찰 마감
- 2027/10/30(토) 18:00 · D-38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접속단자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단자대(세부품명번호 39121410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단자대 공급 업체를 선정한다.
- 단자대 20,000개 공급 (추정가격 1,2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 조달청 표준규격서에 따른 단자대 규격서 작성·제출
- 절연성능시험(누설전류, 내습절연) 및 방수성능시험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 물품식별번호별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101730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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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27원
- 부가세
- 122,727,272원
첨부파일
- HWP · 20161017306-006.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단자대 (3912141001)
- 수량
- 2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03(수) | 지남 |
| 개찰 | 12/31(목) 18:00 | D-7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10/30(토) 18:00 | D-38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접속단자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부품·소재 › 전자부품·반도체칩
단자대(세부품명번호 3912141001)는 전기 접속용 전자·전기 부품으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이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요구 후 30일 내 납품(납품장소하차도)
- 1년 하자보수
- 전문기관검사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 게시일
- 2025/12/03(수)
- 공고번호
- 20161017306-00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227,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부품 구매는 원제조사 제조자증명서나 대리점 계약서를 낼 수 있나가 곧 참가 여부다. 보드 제작은 우리 몫 공정의 범위, 임피던스·미세피치 같은 난이도를 우리 라인이 감당하나, 3주 안에 끝낼 수 있나로 갈린다. 큰 수입 건은 채무예산이라 올해 대금·선금이 없다는 점도 판단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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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6101730605.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1017306-05호
【주요 정정 내용】
<변경>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처 ① 1차 제출서류 (당초)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06632)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변경)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전화 : 전화 : 070-4056-8846 ② 2차 제출서류 : 담당자 변경 <추가>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기타> □ 「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11.1.) 안내 ○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단자대 표준규격서 ‘3.1 재료’의 ‘주재료공급자 및 원산지 작성’ 항목을 ‘비고(필요시 원산지, 주재료 공급자 등 기재)’ 로 변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단자대 (세부품명번호 : 3912141001 ) ○ 구매예정수량 : 2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1,2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 하자보수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21일~11월 1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참가자격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 상에 인증, 성능, 재료, 시험방법, IP등급 등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기길 바랍니다. - 인증사항(안전인증-적합성평가 등)을 규격서에 명시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파일용량은 가급적 15M이하로 제출바랍니다.(PDF활용 가능)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시험성적서[징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형태(크기나 규격 등)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대표규격’별로 제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조달청 표준규격서 4.2 시험방법에 절연성능시험(누설전류, 내습절연), 방수성능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