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버스외 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자동차
- 추정가격
- 975억원
- 입찰 마감
- 2027/07/31(토) 18:00 · D-2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승합차·밴 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공급할 차량(버스·승합차·밴 등)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이 공고는 '버스 외 2종'으로, 대형승합차·중형승합차·밴 3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형승합차 500대
- 중형승합차 1,250대(주문제작차에 한함)
- 밴 100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100683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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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7,500,000,000원
- 부가세
- 9,75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정정공고2016100683208 버스외 2종.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10일
- 품명
- 대형승합차 (2510150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500 대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구매 품목
- 중형승합차 · 대형승합차 · 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5(목) | 지남 |
| 개찰 | 11/30(월) 18:00 | D-4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7/31(토) 18:00 | D-2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합차·밴 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대형·중형승합차와 밴을 제조·공급하는 차량 구매 공고로, 자동차 세부에 해당한다.
- 제작자등록증·제원표 등 자동차 인증 서류 제출
- 공급확약서·A/S확약서에 따른 부품 공급 및 사후 서비스
- 하자담보책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
중심 · 특장·화물트럭 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특수차
견인·리프트·쓰레기수거·고소작업·구급차 등 특장차와 화물트럭을 제조·공급하는 차량 구매 공고다.
- 주문제작차 제작 및 제원관리번호통보서·제원표 제출
- 공급확약서·A/S확약서에 따른 부품 공급 및 사후 서비스
- 하자담보책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 게시일
- 01/15(목)
- 공고번호
- 20161006832-009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7,5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모델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 그 브랜드 차를 받아 올 수 있느냐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매매업(공급 등록)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출고 대기가 90~120일 납기 안에 드나다. 기초금액이 차값 그대로라 적격 하한 84.245%까지 얼마나 깎아 줄 수 있나가 남는 몫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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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공고번호 |
|---|---|---|---|---|---|
| 1 | 2510150201 | 대형승합차 | 500 | 대 | 20161006809-07 버스 외 2종 |
| 2 | 2510150103 | 중형승합차* | 1,250 | ||
| 3 | 2510150501 | 밴 | 100 | ||
| 4 | 2510198601 | 견인트럭 | 20 | 20240126342-00 화물트럭 외 11종 | |
| 5 | 2510198801 | 리프트트럭 | 30 | ||
| 6 | 2510199001 | 쓰레기수거용트럭 | 220 | ||
| 7 | 2510196901 | 고소작업트럭 | 70 | ||
| 8 | 2510160101 | 덤프트럭* | 50 | ||
| 9 | 2510161101 | 화물트럭* | 1,100 | ||
| 10 | 2510198701 | 냉동트럭* | 75 | ||
| 11 | 2510199101 | 유개트럭* | 135 | ||
| 12 | 2510199201 | 유조트럭* | 25 | ||
| 13 | 2510199401 | 탱크트럭* | 100 | ||
| 14 | 2510197701 | 크레인붙이트럭 | 70 | ||
| 15 | 2510170301 | 구급차* | 100 | ||
| 계 | 15종 | 3,845 |
참가자격
* 주문제작차에 한함(양산차는 공고번호 2016100680903 참고 바람) *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에 적합하여야 함 ○ 납 품 장 소: 생산공장(단, 수요기관 지정장소일 경우 탁송료 부담은 수요자임) ○ 인 도 조 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납 품 기 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에 따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 11. 30.)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시 1개 제조업체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입찰품목의 제작자등록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및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협상대상품목의 상품정보(출력, 배기량, 연식, 길이 등)가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와 상이할 경우 협상품목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⑦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⑧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기준가격책정을 위한 가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 8842, 8867, 8885 ② 2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차량담당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222 / FAX : 0505-480-2316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위 참가자격 요건 이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규정)에서 안전검사 또는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에 의함 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과(070-4056-72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070-4056-7222, FAX 0505-480-2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