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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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부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기타
- 추정가격
- 123억원
- 입찰 마감
- 2028/07/21(금) 18:00 · D-647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흡연부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흡연부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자연 환기형과 밀폐 정화형(환풍기·필터 유닛형, 제연 장치형) 흡연부스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한다.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금속제 이동식 부스(SPS-KMIC-006-2015)' 또는 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의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한 흡연부스
- 자연 환기형 흡연부스
- 밀폐 정화형(환풍기·필터 유닛형) 흡연부스 — 필터유닛(KS B 6141) 및 환풍기(KS C 9304) 포함
- 밀폐 정화형(제연 장치형) 흡연부스 — 단체표준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 정화형 개별요구사항(부속서B) 적용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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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272원
- 부가세
- 1,227,272,727원
첨부파일
- HWP · 공고서_흡연부스_20160918993-11.hwp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흡연부스 (3020170502)
- 납품
- 계약 후 45일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3,000 개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개찰 | 2027/09/22(수) 18:00 | D-344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7/21(금) 18:00 | D-64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흡연부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타
금속제 이동식 흡연부스라는 완제품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어느 물품 세부에도 맞지 않는다.
- 단체표준 규격에 맞춘 제품 제조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또는 위탁)
- 시험성적서·구조계산서 등 적격성 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2년 하자담보 책임
- 계약기간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20160918993-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2,272,72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부터 확인한 뒤, 묶인 품목을 우리 등록(세부품명 13개 모두 등)으로 다 덮을 수 있나, 지역·시설 조건(광주·전라 본점과 시설)이 맞나, 가격을 열기 전 평가(85점·80점)를 넘을 제안서를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서_흡연부스_20160918993-1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918993-10호 주요 정정사항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중간점검 주기 변경(1년 → 1년 6개월)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시험성적서 기한 변경(최근 1년 이내 → 최근 2년 이내) -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본 제출 인정 ◇ 6. 기타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 안내 문구 추가 ◇ 기타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및 기타 인용구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흡연부스 (세부품명번호 : 3020170502) ○ 구매예정수량 : 3,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12,272,727,272(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9.2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금속제 이동식 부스(SPS-KMIC-006-2015)” 또는 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에 적용되며, 모든 제품은 동 공통규격의 품질기준 (성능)에 적합하여야 함. ① 자연 환기형, 밀폐 정화형(환풍기·필터 유닛형) : 금속제 이동식 부스(SPS-KMIC-006-2015)② 밀폐 정화형(제연 장치형) :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 - 흡연부스 형태에 따라 자연 환기형과 밀폐 정화형(환풍기· 필터 유닛형, 제연 장치형) 으로 구분되며, 해당 단체표준명도 아래와 같이 다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 번호 10자리(30201705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금속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흡연부스. 세부품명번호 : 3020170502)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금속제 이동식 부스(SPS-KMIC-006-2015)” 또는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업체 또는 단체표준 공통규격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단체표준규격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전체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작성)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 부여 받을시, 규격(품목)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명기하여야 하며, 순서가 무시된 품목은 협상대상품목에서 제외합니다.
<< 물품식별번호 부여순서 >>
세부품명(흡연부스) 회사이름 모델명
크기 (1800x1800x2500mm 등) 형태〔자연 환기형, 환풍기·필터유닛형, 제연 장치형〕 ⑦ 해당 제품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단체표준 공통규격 시험성적서 1부 - ‘금속제 이동식 부스(SPS-KMIC-006-2015)’ 단체표준 인증서, 또는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 단체표준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 공통규격 시험성적서 및 구조계산서 제출 * 구조계산서는 최초 계약 시에만 제출하며, 대표규격(신청 규격 중 최대규격)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내역으로 제출 - 아래 제품 형태에 따라 추가 시험성적서 제출
⑦-1. 제품의 형태가 ‘자연 환기형’ 인 경우 : 추가 제출항목 없음 ⑦-2. 제품의 형태가 밀폐 정화형(환풍기·필터 유닛형)인 경우 - 부속시설인 필터유닛(KS B 6141)및 환풍기(KS C 9304)에 대한 시험성적서 ⑦-3. 제품의 형태가 밀폐 정화형(제연 장치형)인 경우 - 단체표준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의 정화형 흡연부스 개별요구사항(부속서B)에 대한 시험성적서 ※ 공통규격 시험성적서는 주요자재별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공통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은 ‘금속제 이동식 부스(SPS-KMIC-006-2015)’에서 정하는 품질(10번 항목)과 시험방법(11번 항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속시설인 필터유닛(KS B 6141)과 환풍기(KS C 9304)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필터유닛이 KS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ANSI/ASHRAE Standard 52.2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 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흡연부스(SPS-KMSC-001-2015-6591)’에서 정하는 품질 및 성능(7.2번 항목)과 시험(8번 항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 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일 경우에만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석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1차 제출서류는 조달청(종합쇼핑몰지원센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 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