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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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셔츠외 10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7/02/20(토) 18:00 · D-13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남성용셔츠외 10종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남성용셔츠 등 13종 피복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공고다. 수요기관(법무부 교정공무원, 도시철도운영기관 등)과 민간에 공급할 근무복·정복·작업복·외투·셔츠·조끼 등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남자정복, 여자정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남자작업복, 여자작업복, 기동복, 남성용외투, 여성용외투, 남성용셔츠, 여성용셔츠또는블라우스, 남성용조끼, 여성용조끼 등 13종 피복류 공급
- 수요기관 및 공공기관 규격(법무부교정공무원 근무복, 도시철도운영기관 근무복)과 민간 규격(조끼류)에 맞춘 제품 제조
- 개별 제품에 품질표시사항(제조품명,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 제품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으로서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사 대응
- 종합쇼핑몰 등재를 위한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 등록
- 가격협상 시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91816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2016091816325(남셩용셔츠외 10종 정정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남성용셔츠 (5310160201)
- 수량
- 100,000 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구매 품목
- 남성용셔츠 · 여성용셔츠및블라우스 · 남성용외투 · 여성용외투 · 남자정복 · 여자정복 · 근무복 · 작업복 · 기동복 · 남성용조끼 · 여성용조끼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8(목) | 지남 |
| 개찰 | 06/20(토)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2/20(토) 18:00 | D-13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성용셔츠외 10종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법무부 교정공무원·도시철도 운영기관 근무복(정복·근무복·작업복·기동복·외투·셔츠·조끼)을 제조·공급하는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다.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및 기술인력 10명 이상 확보
- 시험성적서·KC 시험성적서 제출
- 견본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 1년 및 품질표시사항 표시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 정보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5차)
- 게시일
- 01/08(목)
- 공고번호
- 20160918163-02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우리 품목과 맞는지, 이미 정한 시설 몫(중증장애인 수의)은 아닌지, 특정 실적·지역이 걸렸는지, 수량에 비해 납기가 감당되는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채촌·개인별 포장·전국 배송·교환 부담과 하자 기간이 남는 몫을 바꾼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6-3-0960-02 공고(사업)명: 남성용셔츠외 12종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기 타 사 항: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군 패딩형동계점퍼’ 계약은 별도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공고로 진행됩니다. 1)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21.~7.20.)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이 공고는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구매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있음 2. 품명 및 수량 ------------------------------------------------------------------------------------------------------------------
1) 품명 및 (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중기간경쟁 | 예정수량 | 단위 | 규격 |
|---|---|---|---|---|---|
| 5310270201 | 남자정복 | 중기간 경쟁 | 100,000 | 매 | 수요기관 및 공공기관 규격 - 법무부교정공무원 근무복 - 도시철도운영기관 근무복 공공기관 및 민간 규격 - 조끼류 |
| 5310270202 | 여자정복 | ||||
| 5310271001 | 남자근무복 | ||||
| 5310271002 | 여자근무복 | ||||
| 5310271003 | 남자작업복 | ||||
| 5310271004 | 여자작업복 | ||||
| 5310279901 | 기동복 | ||||
| 5310180201 | 남성용외투 | ||||
| 5310180401 | 여성용외투 | ||||
| 5310160201 | 남성용셔츠 | 해당없음 | |||
| 5310160401 | 여성용셔츠또는블라우스 | ||||
| 5310310101 | 남성용조끼 | 10,000 | |||
| 5310319901 | 여성용조끼 |
※ 참고사항 ①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최소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남성용/여성용조끼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품목은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소방 및 의소대 조끼’는 관련 공고(방수재킷또는우비외 5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요기관 규격변경(복제규정 개정 등)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5조에 따라 개별 제품에는 품질표시사항(제조품명,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 제품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참고사항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주무관 박태홍 (☎ 042-724-7256, FAX 0505-489-2408)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기간경쟁물품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이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사물품에 대한 판매실적 인정함)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 구분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추정가격) | 최소기술인력(명) |
|---|---|---|
| 피복류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 10 이상 |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 14 이상 | |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21 이상 | |
| 10억원 이상 | 28 이상 |
1)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①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2)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지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1) 이 조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조달청고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일 현재용)』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기관검사(합동검사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전문기관 검사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3)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순번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