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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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
정정 · 각 수요기관 · 도로안전·포장 자재
- 추정가격
- 818억원
- 입찰 마감
- 2028/03/30(목) 18:00 · D-53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주철맨홀뚜껑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주철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3012169501)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단체표준(SPS-KFCA-M201-1639)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한 주철맨홀뚜껑
- 상수도용·하수도용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
- 규격서(도면 포함)를 표준규격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협상품목 등록 시 제출
-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제출(단체표준인증 받은 규격은 생략)
- 규격별 제품 사진 및 금형대장 사본 제출
- 가격협상 시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81350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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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81,818,181,818원
- 부가세
- 8,181,818,181원
첨부파일
- HWP · 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주철맨홀뚜껑 (3012171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300,000 조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개찰 | 2027/05/31(월) 18:00 | D-23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3/30(목) 18:00 | D-53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철맨홀뚜껑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도로안전·포장 자재
상하수도용 주철 맨홀뚜껑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도로안전·포장 자재(맨홀)에 해당한다.
- 단체표준(SPS-KFCA-M201-1639) 규격에 따른 제품 제조·납품
- 수도법·하수도법 인증 제품 공급
- 전문기관검사 대응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종합쇼핑몰 등재·가격자료 제출·가격협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20160813500-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1,818,1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만 받나 공급 등록도 받나(유통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 KS 규격품·성능 기준을 맞추는 제품을 대나, 요청 즉시 수시 납품을 감당하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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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60813500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813500-04호
【주요 정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6-5-0203-00 ○ 세부 품명 : 주철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 3012169501) ○ 구매예정수량 : 300,000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주철맨홀뚜껑의 최소납품수량은 규격 관계없이 10조이며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 협의 하여 동의할 경우 그 이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표준규격서 명시)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22일~9월 2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원산지 위반 중점물품 관리강화 방안』에 의거 중간점검시 자재 수불부 및 월별 전력소비량 대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중간점검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나라장터 공고서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으로 모든 제품은 동 공통규격의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하여야 함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에 한하여 구매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부품명 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30121695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④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단, 계약하고자 하는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 한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도면포함)는 붙임의 해당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 제품의 품질기준은 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규격은 생략)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수도법시행령 제24조2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만 제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기존 규격명에 ‘상하수도용’, ‘오수용’, ‘우수용’, ‘오우수용’, ‘집수정용’, ‘소화전용’, ‘측구용’, ‘제수변용’ 등으로 명기된 것도 포함(※ 반드시 상기 관령법령에서 정한 인증제품이어야 함) ⑪ 규격별 제품 사진 및 금형대장 사본 - 제출시 규격별 해당 제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⑫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주철맨홀뚜껑),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 등), 특징(잠금형, 방수형 등), 용도(상·하수도, 전기·통신용), 형태(원형 등), 크기(∅648x110mm 또는 500x1000x70mm 등) ※ 유의사항) 물품분류체계 정비에 따라 규격명에 ‘특정 수요기관명’을 명기할 수 없습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 8842, 8867, 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