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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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폐기물·재활용 기기
- 추정가격
- 636억원
- 입찰 마감
- 2027/09/01(수) 18:00 · D-32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공급
요약 AI 요약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일반용)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RFID 기능을 포함한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기 위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 RFID 기능을 포함한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세부품명번호 2318199802)
- 900MHz 주파수 대역 RFID 기능 장착 제품
- 계량기(중량측정장비) 및 RFID 정보를 포함한 규격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규격 SPS-B KFPC 0001-7231 준용)
- 정격입력, 계량기, RFID 정보를 규격서에 기재
- 처리용량별 대표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제품인증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다량 납품요구 대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80086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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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3,636,363,636원
- 부가세
- 6,363,636,363원
첨부파일
- HWP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02)
- 수량
- 5,000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7(수) | 지남 |
| 개찰 | 10/31(토) 18:00 | D-1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9/01(수) 18:00 | D-32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공급
물품 › 환경·위생 › 폐기물·재활용 기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폐기물·재활용 기기(음식물 처리기)에 해당한다.
- RFID 기능 포함 제품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와의 협력 계약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담보책임(1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6차)
- 게시일
- 01/07(수)
- 공고번호
- 20160800866-01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63,636,3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기기가 지정 제품·혁신제품이나 고정 사양(크기 협의 불가·AI 선별)에 맞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보상 시스템·관제 서버를 갖췄나, 납품가 안에 1년 무상 운영(회수·보상금·민원)과 부스 설치비를 넣고도 남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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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6080086612.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800866-12 호
【주요 정정 내용】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의하여 ‘RFID 기능을 포함한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물품이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⑧「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을 원하는 모든 규격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적합필증 반드시 제출 - 900MHz 주파수 대역의 RFID 기능을 장착한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을 모듈 혹은 완제품에 대해 필히 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형식승인서 - 형식승인 대상 제품은 반드시 형식승인서 제출 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RFID 기능을 포함한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한함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규격(SPS-B KFPC 0001-7231)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규격서 상에 정격입력, 계량기(중량측정장비) 및 RFID 정보 필히 기재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690-00 ○ 세 부 품 명 :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세부품명번호 : 2318199802) ○ 구매예정수량 : 5,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63,636,363,636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4일 ~ 9월 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세부품명번호 2318199802) 물품을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일 처리용량 1톤 미만(일반용)]에 한함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의하여 ‘RFID 기능을 포함한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물품이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RFID가 포함된 제품일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 (1건 이상)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모델별) 제출 -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이 있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 ⑧「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을 원하는 모든 규격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적합필증 반드시 제출 - 900MHz 주파수 대역의 RFID 기능을 장착한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을 모듈 혹은 완제품에 대해 필히 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형식승인서 - 형식승인 대상 제품은 반드시 형식승인서 제출 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RFID 기능을 포함한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한함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규격(SPS-B KFPC 0001-7231)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규격서 상에 정격입력, 계량기(중량측정장비) 및 RFID 정보 필히 기재 ⑫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제품인증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제품인증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는 처리용량별 대표모델에 대해서 제출 (단, 대표모델은 기능 또는 옵션사항이 가장 많은 모델로 선택)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⑬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배점·평가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