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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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제장치외 4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7/06/30(수) 18:00 · D-26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주차관제장치 5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주차관제장치(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차량차단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 주차주제어장치 500개
  • 차량인식기 500개
  • 주차안내판 2,000개
  • 주차요금계산기 500개
  • 차량차단기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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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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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90일
품명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주차주제어장치 · 차량인식기 · 주차안내판 · 주차요금계산기 · 차량차단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27(화)지남
개찰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6/30(수) 18:00D-26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차관제장치 5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주차주제어장치·차량인식기·주차안내판·주차요금계산기·차량차단기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주차관제 장비는 교통·ITS 장비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의 직접 설치
  • 단체표준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규격 증빙 제출
  • 2년 하자보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3차)
게시일
01/27(화)
공고번호
20160729461-01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기 존- 단체표준의 4.종류에 따라 분류된 ‘직선형 차단기’, ‘굴곡형 차단기’별 ‘대표규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변 경- 협상대상수요물자의 ‘대표규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68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1년) :

물품분류번호품명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수량비 고
24101689주차관제
장치
2410168901주차주제어장치500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410168903차량인식기
2410168906주차안내판2,000
2410168907주차요금계산기500
2410168909차량차단기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현장설치도로써 직생기준상 제조공정에 설치공사가 필수 공정에 포함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9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8.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31일~ 9월 2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8자리(24101689)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서 확인된 세부품명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 ③ 정보통신공사업을 업종등록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규격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대표규격) 제출. 단,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전체 규격)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차량번호판 인식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차량인식기’ 중 ‘차량번호판 인식장치’는 단체표준(SPS-C KPSIC 0001-7337, 주차장용 차량번호판 인식장치)의 6.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5.성능에서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의 시험항목중 ‘차량번호판 인식률’, ‘동작성능’, ‘방진성능’, ‘방수성능’ 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표준의 4.종류에 따라 분류된 ‘단방향 차량번호판 인식장치’, ‘양방향 차량번호판 인식장치’별 ‘대표규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갈음 <무인주차요금계산기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주차요금계산기’ 중 ‘무인주차요금계산기’는 단체표준(SPS-C KPSIC 0002-7403, 무인 주차요금 계산기)의 6.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5.성능에서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의 시험항목중 ‘요금계산정확도’, ‘동작성능’, ‘방진성능’, ‘방수성능’, ‘절연성능’ 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표준의 4.종류에 따라 분류된 ‘카드전용’, ‘카드 및 현금 혼용’ 별 ‘대표규격’(2종류 다 있는 경우는 ‘카드 및 현금 혼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갈음 <차량차단기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차량차단기’는 단체표준(SPS-C KPSIC 0003-7543, 주차장용 차량 차단기)의 6.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5.성능에서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의 시험항목 중 ‘내구성’, ‘동작성능’, ‘방진성능’, ‘방수성능’, ‘인식률’ 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협상대상수요물자의 ‘대표규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 차량차단기 중 ‘차량번호판 인식기능’이 결합된 품목은 단체표준(SPS-C KPSIC 0001-7337, 주차장용 차량번호판 인식장치)의 시험항목 중 ‘차량번호판 인식률’에 대한 시험성적도 포함하여 제출 - 2024.09.01.이후 적격성평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시행하며, 2024.08.31.까지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유예

※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갈음 ⑨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시험, 검사, 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 반드시 규격(모델)별 사본 1부 제출 (해당 제품에 한하여 첨부된 품목별 인증현황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국립전파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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