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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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명

추정가격
284억원
입찰 마감
2027/10/31(일) 18:00 · D-38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태양광가로등·하이브리드가로등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태양광가로등 5,000본과 하이브리드가로등 200본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이브리드가로등은 태양광이 포함된 제품에 한한다.

  • 태양광가로등 5,000본 (세부품명번호 3911169701)
  • 하이브리드가로등 200본 (세부품명번호 3911169703, 태양광 포함 제품에 한함)
  • 하이브리드가로등용 프로그램 설명서(메뉴얼) — 사용자가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명서
  • 하이브리드가로등용 풍력구조계산서(30m/s 이상)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표준규격서를 업체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 축전지용량(재질·충방전가능횟수·수명), 점등시간(1일당 시간), 무일조 보상일수(일) 등 표기
  • 주요 자재별 시험성적서 — 태양광모듈·축전지·LED등기구(최소녹색기준 적합 공인시험성적서), 풍력터빈(RPM-출력 특성곡선-제시치의 10% 이내), 가로등주(KS인증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 또는 KS기준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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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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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8,363,636,363원
부가세
2,836,363,636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태양광가로등 (3911169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 본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태양광가로등 · 하이브리드가로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개찰10/31(토) 18:00D-18
입찰서 제출 마감2027/10/31(일) 18:00D-38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가로등·하이브리드가로등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태양광·하이브리드 가로등 완제품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가로등은 조명 세부에 든다.

  • 태양광모듈·축전지·LED등기구·풍력터빈·가로등주 등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법정인증서 제출
  • 표준규격서에 맞춘 자사 규격서·도면 작성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담보책임(태양광 1년·하이브리드 3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2단계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20160720897-007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8,363,63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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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서.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720897-05호 ※ 주요 변경사항 □ “하이브리드가로등”의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 ○ “하이브리드가로등”이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하이브리드가로등” 제출항목 추가 ⑪ 프로그램 설명서(메뉴얼) -하이브리드가로등에 한함 - 사용자가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원격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명서 ⑫ 풍력구조계산서 –하이브리드가로등에 한함 □ “하이브리드가로등” 보증기간 변경 - 2년 → 3년 □ “태양광가로등” 및 “하이브리드가로등”표준규격서 변경 - 표준규격서 첨부 참조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현행)1년 → (변경) 1년 6개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56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 명세부품명번호세 부 품 명구매예정수량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여부비 고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3911169701태양광가로등5,000본중기간제조
3911169703하이브리드가로등200본일반제조*태양광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추 정 가 격 : ₩ 28,3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합니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1일 ~ 3월 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품목의 추가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8조의 ①항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할 경우 품목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가. 참 가 자 격 : - 태양광가로등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하이브리드가로등 :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하이브리드가로등”이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25.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물품 제조물품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반 제조물품으로 유효기간 변경(갱신) 등록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제조물품 미등록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일반제조 물품에 한함)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태양광가로등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중소기업확인서 ⑦ 주요 자재별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태양광모듈, 축전지, LED등기구 : 최소녹색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 풍력터빈 : 공인시험성적서 (RPM-출력 특성곡선-제시치의 10%이내) - 가로등주 : KS인증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 또는 KS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붙임 표준 규격서를 해당 업체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도면 첨부 요망) - 규격서는 붙임 표준규격서에 따라 제품별로 축전지용량(재질, 충방전가능횟수, 수명), 점등시간(1일당, 시간), 무일조 보상일수(일), 등을 표기요망 ⑨ 주요 자재별 법정의무인증서(해당경우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의 주요 자재(LED등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제품의 인증서(적합등록, 전기용품안전인증 등)를 반드시 제출 *「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 법정의무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확인서를 함께 제출(공고서상세조회 화면의 첨부파일 참조)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⑪ 프로그램 설명서(메뉴얼) -하이브리드가로등에 한함 - 사용자가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원격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명서 ⑫ 풍력구조계산서(30m/s 이상) -하이브리드가로등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구매계약물품은 지방청MAS계약 확대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청(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청 또는 업체가 희망하는 지방청)에서 MAS계약 진행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402호 - 전화 : 02-590-8869, 8841, 8842 FAX : 0505-480-1127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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