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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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수목외 8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종자·묘목·화훼·잔디
- 배정예산
- 10억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마감
- 2028/02/26(토) 18:00 · D-50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조경용 수목·덩굴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조경용 수목과 담쟁이덩굴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물품의 공급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 조경용수목 남천 150,000본
- 조경용수목 갯버들 100,000본
- 담쟁이덩굴 100,000본
- 조경용수목 칠자화 100,000본
- 조경용수목 유카 100,000본
- 조경용수목 영춘화·다래·수국·율마 각 100,000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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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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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20160700491-10_조경용수목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조경용수목 (1016159901)
- 수량
- 150,000 본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조경용수목 · 담쟁이덩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29(월) | 지남 |
| 개찰 | 2027/06/30(수) 18:00 | D-26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2/26(토) 18:00 | D-50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경용 수목·덩굴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종자·묘목·화훼·잔디
남천·갯버들·담쟁이덩굴·수국 등 조경용 수목과 덩굴류를 생산·공급하는 물품 구매 공고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3자단가 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재
- 납품요구 후 30일 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차도 인도
- 계약기간 3년 및 1년 6개월 주기 중간점검 대응
- 하자담보책임 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0차)
- 게시일
- 2025/12/29(월)
- 공고번호
- 20160700491-01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품종을 지정 면적·규격으로 지금 길러 갖고 있나(재배지 면적 증빙을 마감 전에 내야 한다), 계약 전 현지답사에서 모래·병해 흔적으로 낙찰이 취소될 위험, 시·도 소재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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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품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
| 1 | 1016159901 | 조경용수목 | 남천 | 본 | 150,000 |
| 2 | 갯버들 | 100,000 | |||
| 3 | 1016180201 | 담쟁이덩굴 | 담쟁이덩굴 | ||
| 4 | 1016159901 | 조경용수목 | 칠자화 | ||
| 5 | 유카 | ||||
| 6 | 영춘화 | ||||
| 7 | 다래 | ||||
| 8 | 수국 | ||||
| 9 | 율마 |
○ 추 정 가 격 : ₩ 909,09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7월 1일 ~7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59901) 및 담쟁이덩굴(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802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참가자격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⑥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지 전부) ⑦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농업인(생산자)의 농지원부와 독점공급확약서(해당 농업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생산하는 업체(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생산시설 지정서 등 증빙서류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한 물품 중 종합쇼핑몰로 거래한 실적은 제외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